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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없던 자가면역간염 표준치료법 나왔다

발행날짜: 2022-10-28 05:20:00

27일 공청회서 32개 주요 항목별 권고사항 공개
1차 표준치료, 프레드니솔론 ·아자티오프린 제시

대한간학회가 희귀질환에 속해 현재까지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자가면역간염에 대한 진료 지침을 마련했다.

27일 간학회는 자가면역간염 진료가이드라인 제정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학회 제정위원회가 마련한 지침을 공개했다.

뚜렷한 발생 기전이 확인되진 않은 자가면역간염은 국내 연간 발생률은 10만 명당 1.07명, 유병률은 10만 명당 4.82명으로 희귀질환에 속한다. 환자의 면역체계 교란으로 인해 백혈구가 자신의 간세포를 공격하는 등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외부 요인 없이 지속적인 간세포 손상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간학회는 그간 자가면역간염에 대해선 공식 지침이 없어 환자 치료가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 올해 초 지침 제정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시작으로 지침 마련에 착수한 바 있다.

지침은 현재까지 발표된 국내외 연구를 체계적으로 리뷰해 가능한 한 근거에 기반하고 국내 실정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했고, 관련 연구가 부족하지만 임상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합의된 의견을 제시했다.

27일 간학회는 자가면역간염 진료가이드라인 제정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첫 지침을 공개했다.

먼저 진단 기준으로 자가면역간염은 다른 원인에 의한 간손상을 배제하고 혈액 검사 소견, 자가항체, 조직 소견 등을 종합해 진단해야 한다.

자가면역간염이 의심되는 경우 항핵항체(ANA), 평활근항체(SMA) 선별검사로 시행하고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anti-LKM1/LC1/SLA, 항호중구세포질항체(ANCA) 등을 추가로 검사할 수 있다.

이어 자가면역간염은 개정 진단 점수 체계와 간소화 진단 점수 체계로 진단할 수 있고, 자가면역간염 환자에서 담즙정체형 간기능 검사 이상이 동반된 경우 자가면역간염-원발담도담관염 중복증후군, 원발경화담관염 중복증후군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AMA와 담관영상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자가면역간염과 증상이 유사한 약인성 간손상은 임상 양상, 혈액 검사 및 조직 소견만으로 자가면역간염과 감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발병 전 약물 노출력과 스테로이드 치료 중단 후 재발하지 않는 점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비침습적 간섬유화 평가 항목에서 지침은 간섬유화스캔은 진행된 간섬유화(F3 이상) 또는 간경변증 진단에 유용할 수 있으며 관해유도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는 간의 염증이 호전된 후 간섬유화스캔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자가면역간염의 1차 치료 목표는 간의 염증반응을 조절해 관해를 달성함으로써 간질환의 진행 및 합병증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활동성 자가면역간염은 면역억제제치료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

진행된 섬유화를 동반하지 않은 간염 활성도 지표 4점 미만 무증상 비활동성 환자에서 치료를 보류할 때는 혈청학적 지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치료 시작 후 정기적으로 혈청 아미노전이효소 수치와 IgG를 측정해 치료 반응을 살펴야 한다.

1차 표준치료는 성인에서 프레드니솔론 20~40mg과 아자티오프린 50~150mg을 매일 병합 투여하거나 프레드니솔론 40~60mg을 매일 단독 투여한다. 완전 생화학 반응에 도달한 후에는 아자티오프린을 유지하면서 프레드니솔론을 중단해볼 수 있다. 아자티오플린 부작용으로 인해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유지요법으로 최소 용량의 프레드니솔론을 단독 투여할 수 있다.

급성 중증 자가면역간염 환자는 프레드니솔론 0.5~1mg/kg/일 단독치료를 시행할 수 있지만 치료 반응이 없거나 간성뇌증을 동반한 간부전이 발생한 경우 간이식을 고려해야 한다.

1차 치료에 실패한 경우 2차 치료로는 진단의 확실성과 약물 순응도를 우선 고려하고 약물 불내성, 무반응, 불충분한 반응에 해당하면 2차 치료를 고려한다. 미코페놀레이트 모페틸(MMF) 또는 타크로리무스를 2차 치료제로 우선 고려하며 시스클로스포린, 6-MP, 6-TG도 고려할 수 있다.

치료 종료 기준으로는 최소 2년간 완전 생화학 반응이 유지되는 환자에서 고려할 수 있고, 임상적으로 필요 시 치료 종료 결정 전 조직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이어 치료 중단 후 재발 시 기존 1차 치료를 재시작하고 완전 생화학 반응에 도달하면 장기간의 유지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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