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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의료단체, 간무협 필두로 간호법 저지 집회 개최

발행날짜: 2022-10-25 18:10:41

25일 집회 열고 "타 직역 면허 범위 침범 법안" 우려
"간호법 폐기 모든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논의" 제안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연대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 문제점을 조명했다.

25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본회 임원 40여 명 및 대한의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등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타 단체 임원과 함께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 저지 집회 현장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대표발언을 통해 "간호법은 지역사회 건강을 돌보겠다는 명목 하에 사실상 간호사의 독립적인 간호 업무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이는 타 직역의 면허 범위를 침범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하며 이기적인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만3000명의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조무사는 불법행위자로 내몰리게 생겼고, 요양보호사도 간호사 보조인력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그리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들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는 지금도 간호사들의 업무침탈로 인해 각종 갈등을 겪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정 직역 중심이 아니라 넓은 시각으로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며 "모든 보건의료직역을 아우르는 합리적 정책 수립을 통행 안정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라는 잘못된 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질서와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다"며 "지금이라도 민주주의 원리를 준수하여 본 연대와 함께 전체 보건의료직역을 위한 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간호사 단체의 무모한 법 제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간호법 제정을 결사저지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사 처우개선 문제를 막거나 발목 잡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간호단독법이 갖는 부작용을 알리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이라며 "권익과 처우 개선은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공정이자 상식이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추진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간호법에 대해 주변에 물어보면 대다수가 잘못된 법이라고 한다. 간호법은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법으로써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기존 보건의료법 체제 근간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악법이며, 보건의료 직역에 혼란과 피해를 유발하는 법"이라고 비난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 현장은 특정 직역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전문화된 모든 직역이 동반자적 협력 관계에 의해 이뤄진다"며 "그런데 간호법은 오직 간호사만을 위하는 법이며, 간호직역 확대를 통해 타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말살시키는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간무협 정은숙 수석부회장, 노경환 부회장, 김진석 부회장, 주춘희 부산시회장, 김부영 경기도회장 등이 국회에 간호법 제정 중단 촉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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