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간호법 저지에 사회복지사들 동참…"형평성 어긋나"

발행날짜: 2022-10-24 12:00:02

19개 사회복지단체들 성명서 내고 간호법 제정 중단 촉구
1인 시위 이어가는 보건복지의료연대…소속 단체 대거 참여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의 간호법 저지 1인 릴레이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회복지사들이 대거 가세에 의료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1인 릴레이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이 참여했다. 회장 시위를 마친 협회에서 임원이 다시 참여하는 등 대부분 소속 단체가 동참한 상황이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포스터

특히 지난 18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등 사회복지사들도 가세한 상황이다. 간호법 제정은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복지와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한단협은 19개의 전국 사회복지시설 직능단체가 참여한 협의회다.

한단협은 의료법이 모든 의료인·의료기관·의료행위를 총괄 규정하는 상황에서 간호사 관련 일부 법률이 제정된다면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법률 체계의 일관성 저해로 혼란이 발생하면 사회복지 대상자를 비롯한 국민의 보건복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법이 정하는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간호법안 제1조에 지역사회가 포함돼 향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불법 의료 등과 이로 인한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단협은 "코로나19 대응·치료에는 모든 보건·복지·의료 관련 종사자의 헌신과 수고, 노력이 있었음을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전체 직능이 아닌 간호사 만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의 충돌 및 보건의료 직능 내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 복지와 건강에 위험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까지 간호법 저지 1인 시위엔 의협 이필수 회장, 방사선사협회 김광순 부회장, 간무협 곽지연 회장, 의협 연준흠 보험이사,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치협 홍수연 부회장, 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부회장,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어 지난 20일 시위를 진행한 임상병리사협회 김기봉 일반이사는 "간호법 제정은 코로나19 노고를 전유물로 삼아 간호사 직역만의 권리와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라며 "진정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다면 전문성에 따라 정해진 업무영역을 지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상병리사협회 안영회 임상생리검사학회장은 "처우개선은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수급 및 근무환경을 각 직역에 맞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에는 간무협 전국병원간호조무사회특별위원회 임선영 위원장이 참여해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인력 간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에 힘써야 하는 시간과 노력을 빼앗고 있다"며 "불합리하고 부당한 내용으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