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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의사,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개선 대국회 활동 본격화

발행날짜: 2022-09-21 11:26:24

대전협 새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국회 문 두드리며 법 개정 주장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환자 안전 및 생명과도 직결"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개선을 담은 법 개정을 위해 젊은 의사들이 대국회 활동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새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대국회 및 대정부 제안 활동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그 첫 단계가 36시간 연속근무 개선을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이다.

대전협은 새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대전협에 따르면 관행화된 현행 전공의 수련제도에서는 전공의가 24시간 연속근무 이후 수면을 취할 기본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어렵다.

강민구 회장은 지난달 진행된 선거에서 36시간 연속근무 개선을 1순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강 회장은 선거 이후 국회의원실 면담,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법 개정에 대한 회신, 필수의료 종합대책에 대한 대정부 회신, 대국회 및 대정부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대전협은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를 포함한 전공의법 일부개정은 양질의 수련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뿐만 아니라 전공의 권리 보호, 전문의료인 양성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코로나19로 인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전공의법 7조에 따르면 수련병원장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해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연속해서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

대전협은 강민구 회장을 필두로 이달 하순에도 복수의 국회의원 면담 및 입법조사처 면담 등을 가지며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이한결 정책이사는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은 환자의 안전 및 생명과도 직결된다"라며 "전공의법 일부개정은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법 개정이 신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대한의사협회 등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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