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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의사,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개선 대국회 활동 본격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개선을 담은 법 개정을 위해 젊은 의사들이 대국회 활동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새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대국회 및 대정부 제안 활동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그 첫 단계가 36시간 연속근무 개선을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이다.대전협은 새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대전협에 따르면 관행화된 현행 전공의 수련제도에서는 전공의가 24시간 연속근무 이후 수면을 취할 기본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어렵다.강민구 회장은 지난달 진행된 선거에서 36시간 연속근무 개선을 1순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강 회장은 선거 이후 국회의원실 면담,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법 개정에 대한 회신, 필수의료 종합대책에 대한 대정부 회신, 대국회 및 대정부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대전협은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를 포함한 전공의법 일부개정은 양질의 수련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뿐만 아니라 전공의 권리 보호, 전문의료인 양성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코로나19로 인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현행 전공의법 7조에 따르면 수련병원장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해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연속해서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대전협은 강민구 회장을 필두로 이달 하순에도 복수의 국회의원 면담 및 입법조사처 면담 등을 가지며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이한결 정책이사는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은 환자의 안전 및 생명과도 직결된다"라며 "전공의법 일부개정은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전공의법 개정이 신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대한의사협회 등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9-21 11:26:24병·의원

젊은의사가 말하는 필수·중증의료 기피 해결책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젊은의사들이 말하는 필수 중증의료 기피 문제 해결책은 뭘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을 내놨다.1일부터 임기를 본격 시작한 대전협 강민구 회장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1일 본격 임기 시작과 함께 첫 행보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설 연휴 과로로 순직한 고 윤한덕 교수, 중환자 치료에 매진하며 격무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사망에 이른 고 송주한 교수, 최근 뇌출혈로 사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까지.대전협은 과로에 시달리다 사망에까지 이르는 의료인의 사례를 잇따라 접하면서 과로사 예방을 위해서는 병원 내 취약 계층 중 하나인 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제도 개선을 먼저 꺼내들었다.대전협은 "필수중증의료 영역에서 대부분의 의료인은 격무에 고생하며 굉장한 자기 희생을 해가며 환자를 살리는 데 열중하고 있다"라며 "의료인 처우 개선 없이 그 어떤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필수 및 중증의료 영역 기피 현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명감만을 강요하던 시대는 끝났다"라며 "의료인 36시간 연속근무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없이는 필수 및 중증의료 영역 기피 현상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종합병원 근무 의사 위계구조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 및 고난도·고위험·응급수술 분과 전문의의 추가 채용을 통한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이 해결책이라고도 했다.대전협은 "주당 80시간 내외의 장시간 근로 및 주2~3회에 걸친 36시간 연속근무를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당직 수당 지급 법 개정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및 수련 수가 신설 등을 제안했다.대전협은 "36시간 연속근무의 경우 24시간 근무 이후 남은 12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만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궁극적으로는 24시간 근무 및 야간 당직 후에는 타 직역과 동일하게 쉬는 시간(오프, off)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인이 건강해야 국민건강도 수호할 수 있다"라며 "현장 인력 처우 개선과 더불어 올바른 의료 환경이 정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9-01 19:04:2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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