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연구・저널

국민 58% 경도인지장애 몰라…"치료 적기 놓친다"

발행날짜: 2022-09-19 15:32:01

치매학회, 남녀 1006명 대상 전화 조사 결과 공개
경도인지장애의 치매 예방 중요 시기 인지율 26% 그쳐

국민 58%가 경도인지장애를 모른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경도인지장애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 인식 여부에 대해서도 73%가 모른다고 답해 치료 적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대한치매학회는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지장애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은 일반인들이 경도인지장애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22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했다.

먼저 경도인지장애 용어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10명 중 6명(58%)은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들어본적 있다는 답변은 41.3%였다.

경도인지장애 인지 수준에 대해 용어 정도만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35.7%, 약간 알고 있으나 자세히는 모른다는 52.3%, 잘 알고 있다는 12%로 집계됐다.

박기형 치매학회 기획이사가 인지장애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알츠하이머병 경도인지장애 역시 비슷했다.

알츠하이머병 경도인지장애 인지 여부에 대해 참여자는 들어본 적 있다(34.7%), 들어본적 없다(64.7)로 답했다.

알츠하이머병 경도인지장애는 대부분 치매로 진행 인지 여부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 답변은 34.9%, 들어본 적 없다는 64.6%였다.

알츠하이머병 경도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해 아밀로이드 PET 검사의 필요성 인지 여부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는 12.4%에 그친 반면 들어본 적 없다는 87.5%에 달해 대다수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경도인지장애의 치매 전단계 인지 여부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는 답변이 66.6%, 경도인지장애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 시기 인지 여부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는 답이 73%로 대다수가 질환 인지율이 떨어졌다.

본인이나 가족의 기억력이 이전보다 떨어진다고 느낄 때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위한 병원 방문 의향 유무에 대해 의향이 있다 77%, 없다는 20.2%였다.

한편 알츠하이머병 경도인지장애 상태에서 약물 개발 시 지불 가능 비용에 대해 월 60만원 이하가 4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불의향 없음(18.4%), 월 120만원 이하(14.9%), 가격에 상관없이(7%), 월 300만원 이하(5.3%), 월 450만원 이하(1.8%) 순이었다.

이와 관련 박기형 치매학회 기획이사(가천대 길병원 신경과)는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8%는 '경도인지장애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도 없다, 오늘 처음 들어본다'라고 답했다"며 "특히 경도인지장애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응답자가 73%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65%는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경도인지장애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진단을 위해 아밀로이드 PET 검사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88%가 필요한지 몰랐다고 답해 관련 인식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