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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입원 적정성검사 '자동차보험'까지 확대 적용

발행날짜: 2022-09-15 05:30:00

심평원, 실손보험에서 자보까지 업무 확대…공공심사위원 2명 추가
의협, 돌연 중단 요청 "심평원 설립 취지 및 심사위 구성 근거 벗어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의학적으로 입원이 적정했는지 확인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존 실손보험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서만 입원 적정성을 들여다보다 자동차보험 사기에 대해서도 적정성 심사에 나선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의뢰하는 사건에 한해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미 지난 8월 자동차보험 사기에 대해 입원적정성 심사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심사위원회 운영지침'을 개정해 이달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심평원은 9월부터 수사기관이 의뢰하는 자동차보험 사기 입원적정성에 대한 심사도 진행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보험사기 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평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심평원은 입원 적정성을 심사해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심평원은 입원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인 '공공심사위원회'를 만들고 자체적으로 지침까지 만들어 민간보험 영역에서 보험사기 의심 입원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심사위원회는 말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보험사기 입원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수행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임상 전문가 21명으로 구성하며 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추천하는 임상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지난 8월 자동차보험 사기 입원 심사를 위한 위원이 2명 추가됐다. 자동차 보험사기 입원 심사 위원은 관련 안건이 있을 때만 회의에 참석한다.

위원회는 공정한 회의를 위해 위원장을 제외한 내부와 외부 위원을 동수로 해 한 달에 한 번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입원 적정성 심사 건수는 연평균 1만8000건 수준. 해마다 심사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여기에 자동차보험 사기 입원 적정성 심사 업무까지 추가된 셈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은 관련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의뢰한 보험사기 의심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해주는 일종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의뢰하면 해당 입원이 적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일 뿐이고 자동차 보험도 그 범주 안에 있는 만큼 보다 촘촘하게 확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통상 자동차보험 사기 입원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심사위원 심사에서 마무리됐는데, 공공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이 추가된 것.

이 관계자는 "공공심사위원회에는 의협과 병협 등 의사단체 추천 위원도 들어와 있는 만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원 적정성 확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이 보험사기 입원 적정성 심사 업무를 확대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돌연 '공공심사위원회의 자동차보험 입원 적정성 심사'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심평원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역시 의협의 이의 제기를 확인하고 15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의협은 "비록 수사기관에서 의뢰한 건이라도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의 입원 적정성 여부를 공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심평원의 설립 취지 및 공공심사위의 구성 근거를 벗어나 자보 입원 적정성 심사까지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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