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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험사기 수사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 효율화 나선다

발행날짜: 2022-05-17 12:26:47

수사기관 연평균 1만8000건 요청…비용은 건보재정 부담
"기관 설립목적 넘어선 업무 방식 비용부담 보험사기특별법에 담아야"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수사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하는 일이 늘어나자 심평원이 업무 효율화 방안 찾기에 나섰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16일 입원적정성 심사 효율화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예산으로 7000만원을 투입한다.

심평원은 2016년 만들어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수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를 하고 있다. 이에따라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는 연간 1만8000건에 달하는 상황.

심평원은 "기관 설립목적을 넘어선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 수행의 절차, 방식, 비용부담 주체 등 세부적인 내용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없다"라며 "심평원 목적 외 사업임에도 업무수행에 들어가는 비용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입원적정성 심사의 타당성 및 민간보험사, 보험가입자, 수사기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입원적정성 심사가 보험사기 예방에 기여하는 현황을 분석해 심사 방향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평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담기 위한 고민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규정된 보험사기 수사업무를 절차·방식 측면(심사기간, 심사절차, 심사방식)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기준 및 법적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것처럼 입원적정성 심사에 대한 업무범위, 절자 및 수사 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및 방법 등이다.

입원적정성 심사로 획득한 수집자료 관리ㆍ활용방식, 심사결과 활용 측면과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관련기관 간의 정보 활용·확대 방안 및 근거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담겨야 할 내용이라는 게 심평원의 생각이다.

심평원은 "심사의뢰 비용의 부담 주체 및 규모ㆍ방법, 근거를 마련하고, 증인출석 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소요경비 산출기준ㆍ지급방법 등 별도 지출운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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