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분석심사 현미경 심사 조짐…"심평의학 부활 신호탄"

발행날짜: 2022-08-09 05:30:00

심평원, 적정성 평가 무관 항생제 사용 딴지…감사원 감사 후폭풍
병원계 건별 심사·현지조사 강화 우려 "진료비 지출 압박 시작되나"

병원계를 바라보는 심평원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예비급여에 이어 분석심사까지 현미경 심사로 전환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수도권 A 대학병원은 심평원으로부터 분석심사 결과를 토대로 주의를 당부한 전화를 받았다.

해당 질환군 적정성 심사는 문제가 없으나 분석심사에서 예방적 항생제 사용이 과하다는 내용이다. 수술에 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놓고 심평원이 딴지를 건 셈이다.

심평원 측은 해당 질환 항생제 사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사용량이 감소되지 않을 시 수술 관련 영상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A 병원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적정성 평가 결과 높은 등급을 받은 상황에서 갑자기 분석심사 결과를 들고 나와 사실상 진료비 삭감을 경고한 셈이다.

분석심사는 2019년 문 정부에서 행위별 건별 심사로 초래된 정부와 의료기관 불신을 완화하기 위해 시범 운영됐다.

질환군별, 의료기관 종별 청구액이 유난히 높은 질환군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점 심사를 통해 과도한 진료비 지출을 엄격 통제하겠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심평원이 A 병원에 문제 삼은 예방적 항생제는 수술에 필요한 일상적인 약제로 알려졌다.

병원들은 지난 7월 28일 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감사결과' 발표 이후 후폭풍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건강보험 관련 총 34건의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주의 9건과 통보 25건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감사원은 건강보험 지출 관련 급여심사 개선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에 포함 건강보험 재정 전망.

이중 건강보험 지출 관리 분야에서는 요양급여 심사 개선 필요성을 개진했다.

감사원은 "심평원 심사업무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데 시스템 부족과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심사단계 전반에 부실한 지출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해외 국가의 경우, 의료비 관리를 위해 묶음 방식의 지불 제도를 도입해 재정 총량을 관리하고 있고, 보건경제정책학회 등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75.9%가 지불제도 개편 필요성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내려진 조치 사항은 행위별 수가제 의료량 증가 유인과 관리 한계 등을 고려해 진료비 관리가 가능한 묶음 방식의 지불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관련 개선 대안을 마년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결국, 보장성 강화에 따른 예비급여와 완만한 압박책인 분석심사 등 기존 정부의 심사 패턴을 손질해 누수 되는 재정이 없도록 고강도 심사를 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권 대학병원 보직자는 "기재부 긴축 재정 조치와 감사원 감사결과에 복지부와 심평원이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진료비 지출 억제를 위해 분석심사까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신호탄으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지방 대학병원 경영진은 "분석심사 잣대와 결과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자료제출과 진료비 삭감을 운운하는 것은 심평의학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별 심사와 현지조사 강화 등 과거로 회귀될 것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