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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화로 폭증하는 심초음파…부랴부랴 질관리 나선 학회

발행날짜: 2022-05-30 05:30:00 업데이트: 2022-06-03 11:14:52

한국심초음파학회 주도 전문의 인증 검사실 자체까지 확대
오는 7월 파일럿 형태 운영 검토…"개원가까지 포괄적 인증"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심장 초음파가 급여권으로 들어오며 검사 건수가 폭증하자 관련 학회가 전문의 인증제에 이어 기관 인증제를 꺼내놓으며 질관리에 나서 주목된다.

초음파를 시행하는 의사 뿐만 아니라 심장 초음파 검사실 자체에 대한 인증제를 들고 나온 것으로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심초음파학회를 주도로 심장 초음파 질관리를 위한 기관 인증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29일 의학계에 따르면 한국심초음파학회를 중심으로 심장 초음파 검사실에 대한 인증제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초음파학회 하종원 이사장(연세의대)은 "과거 대학병원 등 한정된 전문가들이 심장 초음파를 시행할때는 적절한 질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급여화 이후 검사 시행의 주체와 기관이 양적으로 급작스럽게 팽창되면서 이제는 질관리 이슈가 대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거 소수 전문가들이 시행하던 검사가 이제는 보편적 검사로 자리잡고 있다는 의미"라며 "질관리는 결국 전문가들의 사명인 만큼 심초음파학회가 중심을 잡아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심초음파학회는 이미 10여년전부터 심초음파 인증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회가 인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전문의를 대상으로 발급되며 주기적인 보수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자격이 유지된다.

이미 이렇게 인증의를 취득한 인원만 전국에 2000여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을 교육하는 지도 인증의도 벌써 200명을 넘긴 상태.

하지만 이러한 전문의 인증제만으로는 폭증하고 있는 심장 초음파 부분의 질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 심초음파학회의 판단이다.

과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심장 초음파가 시행됐지만 이제는 시행 기관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관 단위의 인증도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다.

하종원 이사장은 "전문의 개개인이 심장 초음파를 적격하게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도 중요하지만 검사실 전체에 대한 질관리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이에 맞춰 기관 인증제도를 준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초음파학회는 오는 7월 파일럿 형태, 즉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심장 초음파 검사 기관에 대한 제1회 심장 초음파 시행 기관 인증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각 의료기관의 종별로 인증 기준과 추진 방향을 확정한 상태로 곧 공식적인 방식을 통해 이를 대내외에 공지할 계획이다.

대상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넘어 개원가까지 아우르는 모든 심장 초음파 검사 기관이다. 질관리에 대한 부분은 의료기관의 규모와 관계없이 중요한 부분인 만큼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 심초음파학회의 방침.

심초음파학회 김형관 홍보이사(서울의대)는 "기관 인증제에 대한 도입을 결정한 뒤 인증 범위와 시행 기관 등에 대해 논의가 많았다"며 "당초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으로 가닥을 잡았었지만 질관리는 모두의 과제인 만큼 개원가까지 포함해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행 계획은 자칫하면 개원가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이 같은 기준으로 인증을 받을 경우 격차가 상당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학회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심장 초음파가 보편적 검사로 굳어지고 있는 만큼 말 그대로 최소한의 질관리는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심초음파학회 홍그루 총무이사(연세의대)는 "다른 장기들은 초음파 뿐만 아니라 CT와 MRI, X레이 등 다양한 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지만 심장은 초음파가 시작이자 끝이다"며 "더욱이 실시간으로 검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질관리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하종원 이사장도 "검사는 의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초음파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실하게 얻어낼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며 "이는 교수건, 전공의건, 개원의건 또한 대학병원이건 개원가건 상관없이 최소한 심장 초음파를 보는 의사와 기관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하는 부분인 만큼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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