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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이 악문 복지부…실손·비급여·PA까지 '강공'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비 관리를 위해 의료계가 경계하던 실손보험 제도 및 비급여 진료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히며, 의료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진료지원(PA) 간호사까지 1만명 이상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해 의료계 반발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박민수 차관은 "실손보험제도는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구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의 문제와 비용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3년 기준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켰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 확대 등으로 국민 의료비를 높이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의료체계 왜곡을 가중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2022년 말 기준 실손 지급 보험금은 12조9000억원에 달하며,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이 82%(10조6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박민수 차관은 "실손보험제도는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구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의 문제와 비용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한다.박 차관은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비급여 진료 역시 집중 관리에 나선다. 박 차관은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보고제도가 시행된다"며 "비급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항목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고 설명했다.이어 "비급여공개제도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 아니라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하겠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PA간호사 1만2000명 확대…"간호협회 통해 교육훈련 표준화"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복지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9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에 약 2700명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정부는 현재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훈련을 4월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공백을 감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무급휴가를 받은 간호사들이 2차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대학병원 상당수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진료 및 수술을 축소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 등에게 무급휴가를 권유하고 있다.박 차관은 "무급휴가에 들어간 간호사들이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정부는 간호협회 등을 통해 현장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청취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이외에도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급여 여건을 한시적 완화한다.현재 의약품 급여 기준상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일부 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 평가를 거쳐 재처방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일부 치매 약재의 경우에 6개월 간격으로 인지 기능 검사 후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 등의 외래 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 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현행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이에 중대본은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 처방은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박 차관은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검사평가 없이 처방 가능한 기관을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로 규정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조치는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면서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4-08 12:02:52정책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2023-12-18 05:00:00오피니언

의료인 보험사기 수법도 다양 "형사처벌+행정 제재 필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료인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 제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고려사항'을 주제로 한 이슈 분석을 통해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관련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의료인 등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는 정부의 행정제재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료사진. 보험연구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행정제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보면 금액만 1조819억원에 달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9%(5197억원)가 상해 질병 보험이었으며 자동차보험이 43.5%(470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백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사건 중에서는 환자가 허위 또는 과장 입원 수술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이 많다"라며 "이 중 의료인이 환자 요청에 응해 허위의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줌으로써 환자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의료인은 보험사기죄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근에는 의료인이나 직원이 보험사기죄 주범으로 처벌받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며 "환자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지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먼저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한 성형외과 의사는 도수치료 비용이 지급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환자를 유치한 후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제외되는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해주고 해당 비용에 상당하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백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사기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범죄가 수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에서 다양한 부수 범죄들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보험사기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뿐만 아니라 형법을 비롯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우선 의료인이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면 형법상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다.의료법에서도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여기에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유인으로 환자가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타도록 한 사실이 적발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를 타간 것도 형법상 사기죄 및 건보법 위반이 될 수 있다.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사례에서 주요 부수범죄(보험연구원 보고서)백 연구위원은 "별도의 부수 범죄가 있으면 수사 및 기소가 좀 더 쉬워질 수 있고 경합범 규정이 적용돼 형사처벌 강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며 "실제 판례들을 보면 부수 범죄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예를 들어 의료인이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 발급해 줘 환자가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보험사기죄로 유죄 판단이 나왔음에도 해당 의료인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식이다.백 연구위원은 "최근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기죄와 함께 의료인의 업무를 직접 규율하는 의료법 위반 등 죄책도 철저히 묻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 "보험사기 범행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상황에서 특히 업무나 직업상 전문성을 이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업무나 직업 관련해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면 실질적인 불이익과 그로 인한 심리적 경각심 고취 및 범죄 예방 효과가 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 의료인이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았을 때 범죄사실 등이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통보되고 사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지금도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범죄가 확정되면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검찰이 처분 결과나 재판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가 있다.백 연구위원은 "실제로 보험사기죄와 관련해 검찰이 복지부 등 주무관청에 처분 통보나 재판 결과 통보를 한 내역 등의 통계 및 자료가 별도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제도 및 절차에 대해서는 정부합동대책반이나 보험조사협의회 등을 통해 종합적, 통일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3-10-24 05:30:00정책

자율정화 내세운 의협…보험사기 회원 대검찰청에 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를 고발하는 등 자율정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 이 같은 사례를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오후 실손보험사기 사건에 가담한 회원 한 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안과병원을 운영하는 2명의 의협 회원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황찬하 변호사,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명하 부회장, 전성훈 법제이사이들은 2019년부터 약 3년 간 환자 1만6000여 명이 해당 병원에 입원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처럼 기록을 조작해 이들이 1540억 원에 달하는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환자를 알선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약 200억 원을 받은 브로커 일당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의협은 상임이사회에서 이중 신원이 특정된 한 명의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해당 회원 2인과 브로커 일당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의협 박명하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황찬하 변호사가 제출했다.의협은 극소수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불법행위로 전체 회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과 의사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된다는 지적이다.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해 사실관계 확인 후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활동중인 전문가평가단과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의료계 자정 작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조치로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다른 회원 1명에 대해서도 신원이 특정되는 대로 추가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다.보험사들이 일부 보험사기 사례를 이유로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사기가 발생했다는 이유 만으로 보험사들이 정상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환자에게 대학병원 증명서 제출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피해 국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11-11 12:35:03병·의원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와 그 대응방법

메디칼타임즈=한진 변호사                                        한진 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지하철 역사에는 백내장, 하이푸, 도수치료 등에 대해 거액의 포상금을 걸면서 보험사기 신고를 유도하는 대형 광고가 걸려있고, 국회에는 실손보험사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등한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라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실손보험사들이 지난 수년간 의료기관에게 투망식으로 제기한 다양한 종류의 소송은 지금은 이슈거리도 되지 못한다. 그야말로 의료기관과 실손보험사 간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실손보험사들이 자신들의 막대한 영업 손실을 의료기관에 한 번에 전가할 목적으로 제기한 채권자대위 형태의 분쟁이 패소로 종결되었음에도, 이와 같은 전쟁은 사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실제 일부 실손보험사들은 최근 위기 타계를 위한 새로운 방식들을 고안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보험금 지급 거부인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에게 한 번에 전가하는 방법은 법원 판결에 의해 봉쇄되었고, 환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는 방법 역시 위법한 소송신탁임을 이유로 하급심에서 패소가 이어지는 상황이며, 환자에 대한 직접 소송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니,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추측되고, 실손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위 방법은 통상 특정 환자를 대상으로 실손보험사가 선제적으로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 확인의 소(혹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승소하면 동종의 나머지 환자들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데, 문제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급거부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환자들은 병원을 찾아와 피해를 호소하거나 항의하게 될 것인바, 의사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여전히 무거울 것이고, 나아가 의료기관 매출 수요 자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지급거부는 백내장 수술과 같이 보험금 지급 액수가 비교적 큰 비급여치료에 대해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 주된 주장은 ① 해당 환자의 경우 관련 검사상 백내장 질환이 없으므로,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가 아니다, ② 백내장 질환이 있다고 하여도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선택하여 사실상 시력교정을 한 것이고, 이는 안경, 콘택트렌즈 비용과 같이 보험금 지급 면책대상이다. ③ 백내장 수술 자체가 입원을 요하는 치료라고 볼 수 없고, 해당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시행하지도 않았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중 ①의 경우, 감정절차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②의 경우 대체로 관련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한바 약관 해석의 원칙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최근 위 내용들이 문제된 하급심 사건에서 실손보험사가 패소하기도 하였다. 한편, ③의 경우,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6시간 미만 백내장 입원 치료에 대해 입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 이후 실손보험사들은 관련 사건에서 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다른 환자들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입원치료 여부 판단에 있어, 대법원은 6시간이라는 요양급여기준을 참조하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등 구체적인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입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바, 모든 백내장 사건에서 입원치료가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필자 역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 직후임에도 대법원 판례 법리, 해당 실손보험사의 입원 관련 약관 내용, 해당 안과에서의 실제 치료 과정 등을 바탕으로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여 승소한바 있다.  물론 위와 같은 승소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혹은 애초에 지급거부 자체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노력 외에도, 해당 의료기관이 미리 진찰/검사/수술/입원 관련 진료기록을 면밀하게 작성·운영하여야 하고, 입원실 등 입원치료 관련 인프라를 갖춰 두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 실손보험사와의 분쟁에서 전개한 각종 대응 주장들을 정리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결론은 간명하다.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가 의학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합당하지 않다면, 의료기관이나 환자들은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상당수의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하급심에서의 환자 승소 사례도 누적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소비자 권리 침해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지금, 자신의 사례가 보험사기가 아니라면,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상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2022-10-04 05:00:00오피니언

보험사기 입원 적정성검사 '자동차보험'까지 확대 적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의학적으로 입원이 적정했는지 확인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존 실손보험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서만 입원 적정성을 들여다보다 자동차보험 사기에 대해서도 적정성 심사에 나선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의뢰하는 사건에 한해서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미 지난 8월 자동차보험 사기에 대해 입원적정성 심사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심사위원회 운영지침'을 개정해 이달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심평원은 9월부터 수사기관이 의뢰하는 자동차보험 사기 입원적정성에 대한 심사도  진행한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보험사기 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평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심평원은 입원 적정성을 심사해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이에 심평원은 입원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인 '공공심사위원회'를 만들고 자체적으로 지침까지 만들어 민간보험 영역에서 보험사기 의심 입원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공공심사위원회는 말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보험사기 입원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수행한다.위원장을 포함해 임상 전문가 21명으로 구성하며 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추천하는 임상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지난 8월 자동차보험 사기 입원 심사를 위한 위원이 2명 추가됐다. 자동차 보험사기 입원 심사 위원은 관련 안건이 있을 때만 회의에 참석한다.위원회는 공정한 회의를 위해 위원장을 제외한 내부와 외부 위원을 동수로 해 한 달에 한 번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심평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입원 적정성 심사 건수는 연평균 1만8000건 수준. 해마다 심사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여기에 자동차보험 사기 입원 적정성 심사 업무까지 추가된 셈이다.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은 관련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의뢰한 보험사기 의심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해주는 일종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의뢰하면 해당 입원이 적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일 뿐이고 자동차 보험도 그 범주 안에 있는 만큼 보다 촘촘하게 확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통상 자동차보험 사기 입원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심사위원 심사에서 마무리됐는데, 공공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이 추가된 것.이 관계자는 "공공심사위원회에는 의협과 병협 등 의사단체 추천 위원도 들어와 있는 만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원 적정성 확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심평원이 보험사기 입원 적정성 심사 업무를 확대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돌연 '공공심사위원회의 자동차보험 입원 적정성 심사'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심평원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역시 의협의 이의 제기를 확인하고 15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의협은 "비록 수사기관에서 의뢰한 건이라도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의 입원 적정성 여부를 공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심평원의 설립 취지 및 공공심사위의 구성 근거를 벗어나 자보 입원 적정성 심사까지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09-15 05:30:00정책

보험업계 규제 혁신 나선 국힘…실손 청구간소화 주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민의힘은 22일 오후 보험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등 규제 개혁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등 보험산업계 낡은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국힘은 22일 오후, 규제개혁과 민간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생명보험업계 및 손해보험업계와 보험산업 규제개선 해법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보험업계는 건의사항으로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보험업계 건의사항에는 수년 째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며 의견을 달리했던 내용이 대거 포함해 의료계 파장이 예상된다.최근 국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보험사기가중처벌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의료계는 또 다시 등장한 법안에 "과잉입법"이라며 우려가 높은 상황. 여기에 국힘 측이 보험업계에 손을 들어주고 나서면서 의료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국힘은 "신사업 분야로서 성장동력 확충, 보험산업 디지털화 등 보험업계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들의 진철을 막는 낡은 금융규제 혁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를 짚으며 국민의 불편함을 대폭 줄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특히 국힘은 정기국회 기간 중에도 각 금융업권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힘은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고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히 정리해 민간주도의 혁신과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자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2-08-22 15:03:31정책

방사선사들이 간호사 초음파 검사 고소 나선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방사선사협회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최근 간호법 반대에 이어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소위 PA제도화에 반기를 들고 나왔다. 지난 6월 25일에는 초음파 검사를 해온 간호사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광폭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을 직접 만나 그 배경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간호사의 초음파 검사에 대한 처분이 모호했던 이유는 의료법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의료기사법을 잣대로 하면 명확해진다. 우린 의료기사법으로 싸우겠다."조 회장은 지난달 25일 포항에 위치한 P병원 간호사 5명에 대해 심초음파 검사를 해 온 사실을 확인,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포항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간호사들의 위반행위 증거는 과거 대구지방검찰청이 P병원을 상대로 진행한 수사 기록이 근거자료가 됐다.이미 대한의사협회와 공감대를 함께 하고, 관할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도 고소장 제출 사실을 알렸다.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간호사의 영역 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시간을 거슬러 지난 2019년 포항북부경찰서는 P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의료법위반교사,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사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건에 대한 청구분은 환수조치했다.하지만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P병원은 다시 환수치소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건보공단은 환수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해당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위험을 가져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당시 판결부터 불안했다.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언급이 명확하지 않았다. 의료법에선 불분명할 수 있지만 의료기사법의 잣대로 보면 명확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이렇게 조 회장은 수개월 전부터 고소장 제출을 준비해왔다. 이후로도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이어지면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커졌다.특히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대 윤석준 교수의 연구용역 중간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놀랐다. 초음파는 물론 엑스레이까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포함시켜놨더라. 이건 엄연한 의료기사법 위반이다."그는 의료기사법 제9조 무면허의 업무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제시했다.조 회장은 내친김에 보조소송과 더불어 의료법 개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앞서 건보공단과 P병원의 환수취소 소송은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퉜다면 '의료기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침 8월 항소심 2심을 진행되는데 이때 협회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다."이와 더불어 의료법 제2조 5항 간호사의 업무 관련 조항에서 의료기사법에 정해진 의료행위는 제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간호사가 의료기사 업무범위를 침해하지 않도록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앞서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섰던 김성주 의원실도 직접 만나 문제를 제기한 결과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국회에서도 의견을 같이해줄 것이라고 본다."조 회장은 협회 임원 병원을 중심으로 증거를 수집, 추가 고발도 준비 중이다. 
2022-07-01 05:20:00병·의원

심평원, 보험사기 수사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 효율화 나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사기관이 보험사기 수사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하는 일이 늘어나자 심평원이 업무 효율화 방안 찾기에 나섰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16일 입원적정성 심사 효율화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예산으로 7000만원을 투입한다.심평원은 2016년 만들어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수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를 하고 있다. 이에따라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는 연간 1만8000건에 달하는 상황.심평원은 "기관 설립목적을 넘어선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 수행의 절차, 방식, 비용부담 주체 등 세부적인 내용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없다"라며 "심평원 목적 외 사업임에도 업무수행에 들어가는 비용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입원적정성 심사의 타당성 및 민간보험사, 보험가입자, 수사기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입원적정성 심사가 보험사기 예방에 기여하는 현황을 분석해 심사 방향을 확인할 예정이다.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평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담기 위한 고민도 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규정된 보험사기 수사업무를 절차·방식 측면(심사기간, 심사절차, 심사방식)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기준 및 법적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것처럼 입원적정성 심사에 대한 업무범위, 절자 및 수사 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및 방법 등이다.입원적정성 심사로 획득한 수집자료 관리ㆍ활용방식, 심사결과 활용 측면과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관련기관 간의 정보 활용·확대 방안 및 근거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담겨야 할 내용이라는 게 심평원의 생각이다.심평원은 "심사의뢰 비용의 부담 주체 및 규모ㆍ방법, 근거를 마련하고, 증인출석 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소요경비 산출기준ㆍ지급방법 등 별도 지출운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5-17 12:26:47정책

병원 25곳 보험사기 적발...허위입원·허위진단 233억원 규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난해 병원 25곳이 허위진단 등 보험사기 협의로 적발되어 233억원을 환수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년 실시한 보험사기 의심병원에 대한 공동조사 결과 총 25개 병원에서 233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233억원 중 건강보험 158.8억원과 민영보험 74.3억원 등이다. 보험사기 유형은 사고조작이 152.6억원, 허위입원 73.3억원, 허위진단 7.2억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0년 보험사기 전체 적발금액은 총 8986억원이며 생명보험 771억원, 손해보험 8215억원으로 확인됐다. 김한정 의원은 "금감원이 건보공단과 공동 조사해 적발한 보험사기 규모(233억원)와 보험사기 적발 규모(8986억원) 등에서 차이가 크다"면서 "이는 법적 근거 부재로 금융감독원과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지난해 보험사기 관련 공동조사 결과. 이와 별도로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의 공동연구 결과, 보험회사에 청구된 보험사기 금액은 연간 6조 1512억원으로 전체 지급 보험금(143조원) 대비 4.3% 수준을 보였다. 김한정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에 현혹되어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보험계약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감독 당국은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0-21 11:44:01병·의원

김동석 후보 "보험사 비급여 이행협약서 요구 도넘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특정 보험사에서 의료기관에 비급여 과다산정을 주의해달라며 '이행협약서' 작성을 요구한데 대해, 41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동석 후보는 "법적 근거 없이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사례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동석 후보자. 최근 일부 민간보험사에서 의료기관의 진료비 산정이 부당·과다하다며,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추후 적정진료를 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이행협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행협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진료비 산정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자인하고 추후 적정진료 및 관련 법규의 준수를 확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하면 사실을 인정한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반환청구 절차를 유보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얘기. 해당 문서에는 ▲부당한 요양급여비 발생 방지 ▲진료기록·진료비세부내역·영수증 등의 정확하고 공정한 작성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 준수 노력 등의 이행 사항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석 후보는 "실손보험과 관련한 다툼은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문제일 뿐 의료기관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안이다. 왜 제삼자인 의료기관에 시비를 거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실손보험 민간기업이 무슨 권한으로 의료기관에 이행협약서 서명을 요구하는지"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사법기관, 또는 준사법기관이라 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는 이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못박았다. 그는 최근 실손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악용하는 상황에서 여러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도 설명했다. 관련 법은, 보험회사는 실손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하도록 돼 있다. 김 후보는 "이를 악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합리적인 의심"이라며 "실손보험사가 비급여 진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며 개원가를 압박해 왔을 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해당 보험사로부터 '영양제 투여 등 비급여 진료행위는 의학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라는 답을 받아낸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 민간 보험사들이 이와 같은 횡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2021-03-15 12:02:11병·의원

공공의대법 우선 심의…직역간 쟁점 법안은 후순위로 밀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법 공청회 여파로 보건의료 쟁점법안 국회 심의가 다음주에 집중됐다. 하지만 우선 심의 법안에 진료기록부 관리 강화와 회계기준 중소병원 확대 적용, 재사용 금지 대상 일회용 의료용품 확대 등 의료계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0일과 21일, 27일과 28일 나흘간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 심의안건으로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254개 개정법안을 확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보건복지 분야 254개 개정법안을 심의한다. 여야 간사는 오는 22일 예정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뇌전증 관리지원 등 제정법 공청회를 감안해 보건복지 무쟁점 법안을 우선 심의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쟁점 법안은 다음주 심의를 위해 90번대 이후 후순위에 배치했다. 이번주 심의가 예상되는 80번대 이전 법안에 의료기관 입장에서 민감한 내용이 적지 않다. 우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광고 대상을 전문의약품 예를 고려해 현행보다 광고 기준을 강화한 마약류 관리법안(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과 의료기기안전정보원 안전정보 수집을 위해 종합병원 중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을 규정한 의료기기법안(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등이 20번대에 배치됐다. 의료법은 쟁점 강도를 고려해 30~40번대와 110번대로 구분해 병합 심의한다. 30~40번대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관리·열람 절차 마련과 위반 시 제재조치(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전산시스템 구축(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 전자서명 기재된 전자문서 제공 방법 진료기록 열람(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등 휴폐업 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 강화조항을 심의한다. 또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 종합병원에서 병원급 까지 확대(맹성규 의원 대표 발의)와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면허 대영 금지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김순례 의원 대표 발의) 등 의료계 불편한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병원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확대 및 인증 의료기관 급여 가산과 교육 컨설팅 지원(윤종필 의원 대표 발의) 및 지자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신설과 사무장병원 여부 검토(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 등도 심의 대상이다. 특히 간이 조정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과 수련환경평가 수련병원 결과 공표 전공의법(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증 약대로 제한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승계 제도 도입, 전문약사 자격제도 규정 등 약사법안(김승희 의원,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등 직역 내 예민한 내용을 심의한다. 여야는 성폭력과 음주진료 의료인 면허취소를 담은 의료법안을 후순위에 배치해 다음주 심의할 예정이다. 80번대 배치된 국가호스피스 연명의료위원회 총리 소속으로 격상과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이전 단계 작성 허용 및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환자 확인 의사 1명으로 축소를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법안(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은 보건복지부가 반대의견을 제출해 심의과정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의료 관련 쟁점 법안은 90번대에 배치됐다.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 근거 마련 의료법안(김순례 의원, 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과 공공의대법안 연장선에서 지자체가 공공의대 설치 법적 근거 마련을 담은 공공보건의료법안(기동민 의원, 이용호 의원 대표 발의) 그리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법(박홍근 의원, 이정현 의원, 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이어 110번대에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는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 의료법안을 집중시켰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취소(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과 의료인이 직무 관련 의료인에게 폭력과 폭언, 성희롱, 성폭력 행사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정지(유은혜 의원 대표 발의), 의료인이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금고 이항 형 선고와 그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추가(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이어 의료인이 성범죄로 벌금 이상 형 선고 후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면허취소와 위법성 따라 면허 재교부 제한(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 의료인 면허신고 시 신체적 및 정신적 질환 신고의무 위반 시 처벌(강석진 의원 대표 발의), 대리수술 시 면허취소 및 10년간 재교부 제한(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음주 상태 의료행위 금지와 위반 시 면허취소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인재근 의원,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법과 공공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 의료계 민감한 내용을 심의한다. 지난 7월 법안심의 모습. 이와 별도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 의료법안(김명연 의원 대표 발의)도 병합 심의 대상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안정화와 전자담배 관련법은 140번대에 놓였다. 이외에 연구중심병원 지정제 인증제 전환과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근거 마련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과 모유수유 시설 위생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 모자보건법안(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의료기기 회수 대상 확대 의료기기법안(김광수 의원, 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 등은 240번대 가장 후순위에 배치됐다. 국회 관계자는 "공공의료법안 등 공청회 일정을 감안해 마찰이 적은 법안을 앞에 배치하고, 제정법안과 쟁점법안은 다음주 심의하도록 순서를 조정했다"면서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밀린 보건의료 및 복지 법안을 최대한 본회의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1-20 05:45:56정책

의사를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 실손보험, 사기 피하려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가 먼저 환자에게 실손보험 이야기를 꺼내서는 안딘다. 환자가 비상식적으로 불편감을 호소하면 진료기록부에 확실히 써놔야 한다. 자칫 의사가 전과자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태섭 변호사 법무법인 정&파트너스 신태섭 변호사는 대한비만연구의사회 회보 최신호에 실손보험과 보험사기 관련 의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기고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수사 분위기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게 신 변호사의 지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회사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 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 변호사는 "보험제도와 의료행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수사기관은 고발자인 보험회사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는 건강보험 재정 논리에 따른 경제적 기준에 따른다"며 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는 환자에 대해 피의자 수사를 선행적으로 했지만 최근에는 환자는 참고인 조사만 하고 의사를 피의자로 해서 수사를 직접 진행한다"고 바뀐 수사 분위기를 설명했다. 또 "과거에는 진료행위 유무를 수사했지만 최근에는 개별 진료행위의 방식, 즉 수술의 적응증과 수술 횟수의 적정성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의사에게는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사실에 기반한 진료행위를 하고, 그 진료내역을 명화하고 자세하게 진료기록부에 써야한다"며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반론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의사가 먼저 환자에게 실손보험 적용에 대해 언급해서도 안된다"며 "환자 문의에 성의없는 답변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언급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일부 병원경영컨설팅 회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안내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설명방식이다"라고 강조했다. 환자가 퇴원을 거부하거나 비상식적으로 통증, 기타 불편감을 계속 호소하는 것도 진료기록부에 써야 한다. 신태섭 변호사는 "환자가 불법적인 부분을 요구하면 꼭 거절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환자 행동이 있으면 진료기록부에 명확히 써야 한다"며 "문제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이 보험사기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환자가 기타 서비스를 진료행위로 오해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며 "진료행위 이외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했다면 진료비와 그밖의 서비스 비요에 대한 계산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0-28 11:27:32병·의원

불법PA 심초음파 압수수색 전방위 압박…병원들 초긴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해 검찰 고발로 시작한 불법 PA의료행위 수사가 올해 경찰 고발, 실제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PA의료행위 중에서도 현재 의료법 위반인 간호사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가 타깃.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검·경찰이 해당 의료기관을 압수수색에 나서 심장초음파 검사기록지와 진료기록부, CCTV 영상기록 약 5년치를 가져갔다. 여기에는 경차의 수사협조 요청으로 행정지원으로 건보공단 직원까지 투입됐다. 의사단체·실손보험사 증거 확보 후 검·경찰 고발 '꼼짝마' 현재 수사는 크게 손보사와 의사단체가 주도하는 2가지 트랙으로 진행 중이다. 최근 경상도에서 시작해 병원계를 발칵 뒤집고 있는 수사의 시발점은 실손보험사. 이들은 PA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직접 촬영, 증거를 확보한 이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고발에 나서고 있다. 그 규모는 부산, 대구 지역을 시작으로 포항, 대전, 경기도 등 수도권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 중이다. 부산 4곳, 대구 5곳, 포항 2곳, 대전 2곳, 경기 2곳으로 약 15곳의 병원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손보험사 측이 문제삼는 것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PA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손보사는 보험사기특별법에 의거해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근거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PA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의거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다가 보건범죄단속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해당 병원 수백억원 환수 우려…"현실적인 대안 필요" 주장 현행법에 따르면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실시간 지도하에 초음파 검사 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간호사는 의료법 위반이다. 앞서 심장학회, 심초음파학회 등 관련 학계에서는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감도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고, 심초음파 검사 또한 진료보조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상 해석이 모호한 게 사실이다. 최근 손보사 측이 경찰에 고발했다면 앞서 병원의사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지난해말경 불법 PA의료행위를 문제제기하며 서울 대형 대학병원 2곳을 검찰에 고발조치 하면서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검·경찰이 양방향으로 의료기관의 불법PA의료행위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 상급종합병원 한 보직자는 "자칫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수백억에 달하는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사안"이라며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체 상급종합병원이 약 60%가 심초음파 검사를 간호사가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각 의료기관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만약 5년치 압수수색한 CCTV영상 등 자료를 들이대며 해당 진료비를 환수조치할 경우 병원 규모에 따라 수백억원에 달할 정도로 환수액 규모가 상당해진다. 경상권 한 상급종합병원장은 "솔직히 수사 나오면 상당수 병원이 압수수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분명 의료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한게 아니냐"고 말했다.
2019-10-16 06:00:58병·의원

300억 인보사 의료비 환수 나선 손보사들 "민형사 소송"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의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보험금 환수액은 3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해온이 맡았다. 법무법인 해온은 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해온은 위 보험사들을 대리해 지난 5월 31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우석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미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본승 변호사는 "이번 인보사 사건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해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점과,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인보사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품목허가(판매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성분이 신장유래세포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연골세포라고 허위 기재했거나, 제조과정에서 인보사에 신장유래세포가 함유돼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제조·판매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따라서 그 최종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 더 나아가서는 선량한 보험계약자 전체라는 것이 구 변호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구 변호사는, 환자들이 직접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부분은 보험회사에 환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3백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본승 대표변호사는 다수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전담해 처리하고 있고, 검사 재직 시절 다수의 보험사기 및 의약 사건을 처리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식품·의약부분 인증을 받은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현재 한국소비자협회, 소비자 약 3천여명과 함께 BMW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
2019-06-05 12:00:40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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