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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내 비대면진료 법제화…전자처방전도 활성화"

발행날짜: 2022-04-27 05:30:00

고형우 의료정책과장, 중점 사업으로 비대면진료 꼽고 계획 밝혀
1차의료기관 중심 환자 수 및 지역·대상 환자군도 제한적으로 추진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까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마무리 짓는다. 여기에는 진단부터 처방, 약 배송까지를 포함할 예정이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정책과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고형우 과장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핵심 추진 사업으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꼽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다만 그는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비대면진료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 과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도 전향적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안다"면서 "의사협회, 약사회 등 직역단체가 참여하는 비대면진료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회에는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2건 상정돼 있는 상태"라며 "(복지부도) 수정안을 마련해 제도화를 추진, 빠르면 올해 중으로 늦어도 내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복지부는 다음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협의체 운영 안건을 올리고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구상 중인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 지역및 환자 대상 제한, 의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대면진료가 어려운 환자에 한해 먼저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도 연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비대면진료를 중단하려면 방역체계에서 심각단계를 풀어야 가능한데, 최근 소강기로 접어들긴 했지만 연내 이를 완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코로나19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 (한시적 비대면진료)종료되는 게 맞다. 그런데 해제되려면 최소 올해 연말은 돼야할 것 같다"며 "그 사이 비대면진료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후 시범사업으로 넘어가는 것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와 관련 플랫폼 업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비대면진료를)제도화 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적 관점에서만 바라볼 뿐이다. 플랫폼 업체는 대면진료가 어려운 환자에게 진료의 길을 열어줄 뿐"이라며 "플랫폼 업체를 고려하고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플랫폼 업체의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환자 유인행위와 관련해서도 기준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그는 의료계 반대여론이 거센 전자처방전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 과장은 "법적 근거가 있는데 활성화가 안돼 있다. 게다가 의료소비자는 전자처방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자처방전을 표준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고 과장은 국정과제가 발표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의정협의체, 노정협의체 등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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