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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들 간호법 저지 본격화…집회 이어 궐기대회 예고

발행날짜: 2022-04-07 16:28:31

계속되는 간호단체 집단행동에 맞불…"모든 수단 동원할 것"
19일 300명 규모 궐기대회 예고…간호법 저지 광고도 준비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비대위 집회 현장

간호법 저지를 위한 10개 보건의료단체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했다. 이들 단체는 이후에도 간호법 저지를 위해 궐기대회 및 대국민 광고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7일 간호법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필두로 한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달 임시국회에 간호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고, 간호계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동 비대위 집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4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간호단독법의 문제점에 대한 우리의 줄기찬 외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로부터 아직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규탄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의 문제점으로 현행 의료법 체계보다 해당 법안을 우선 적용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붕괴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간호법의 내용대로 간호사의 업무가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대신 '의사의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된다면, 의사가 있는 공간이 아닌 독립된 공간에서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 회장은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로 환자의 응급상황 등에 제때 대처하지 못한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이라며 "간호계는 코로나19로 헌신한 직역이 간호사라며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간호단독법 만으론 결코 처우가 좋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비대위 집회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10개 단체 비대위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국민의 공감대나 사회적 합의가 없는 간호사 직역 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곽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제정안"이라며 "간호단독법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보건의료인의 자긍심이 무너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간호법이 의료법과 상충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리 및 고유영역을 침해한다고 봤다. 반면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엔 도움도 되지 않는 악법이라는 것.

곽 회장은 "간호단독법이 제정되면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보건의료인 간의 업무범위 충돌에 따른 갈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간호업무에 대한 간호사의 법적 독점화로 국민에게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고 우려했다.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비대위 집회 현장

대한병원협회는 간호사 처우개선이 별도의 법안 제정이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또 국회에 간호법으로 직역 간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점검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병협 김승열 사무총장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돼 보건의료 정책이 마련되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직역이 유기적인 협력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 조성과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법으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침해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부회장은 "응급구조사는 다방면에서 응급환자를 돌보고 있지만, 간호감독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의 업무는 모두 무면허 간호 업무가 될 수 있다"며 "우리의 목숨은 이번 간호법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간호사단체의 이기적인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현재도 간호사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이 같은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봤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시민에게 간호법 철회 촉구 홍보물을 전달하고 있다.

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간호사는 약 120가지 종류의 일을 할 수 있어 면허를 딴 뒤 임상이 아닌 공무원, 교사 등 다른 영역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더 처우가 열악한 응급구조사나 요양보호사 업무를 침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간호단독법이 간호사로 하여금 현장에 더 오래 있을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처우 개선을 위해선 입원료에 포함된 간호관리료 등 수가를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본회도 대한의사협회, 10단체와 함께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본회 임원과 각 구 회장들도 똑같은 마음이며 국회 1인 시위, 집회 등 향후 진행될 모든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오는 19일 오전 국회의사당 KB국민은행 앞에서 300명 규모의 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또 간호법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뉴스 및 대중교통 광고를 진행할 준비를 끝마치고 세부 일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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