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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네 병·의원, 코로나 환자 진료 가능해진다

발행날짜: 2022-03-29 12:30:41 업데이트: 2022-03-29 12:40:24

중수본, 외래진료센터 지정→의료기관 직접 신청으로 전환
감염관리료 수가 산정…병원급 30일, 의원급 4월 4일부터 신청

앞으로는 동네 병·의원 외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이는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한의원도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호흡기 질환, 호흡기로 인한 증상에 대한 치료에 한해 적용했지만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한의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외래진료센터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대면진료를 원하는 환자가 늘고있다"면서 "특히 코로나 이외 다른 기저질환이나 골절·외상 등 다른 질환자들의 대면진료 수요가 높아지면서 외래진료센터를 적극 확충키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래진료센터는 호흡기질환을 중심으로 해왔다면 앞으로는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형외과 등 호흡기질환에서 소외됐던 진료과목 동네의원도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하면 외래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된다. 병원급의 경우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정 절차 또한 지금까지는 시·도 지자체에서 지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했다.

문제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할 수 있는 공간과 의료인력 등이 관건이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 진료하려면 시간을 분리하거나 공간을 구분해서 실시해야 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도 갖춰야 외래진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속적으로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해나겠다"며 "코로나가 확진된 경우에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병원급의 경우에는 기존 병원급 외래진료센터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지만 의원급의 경우에는 대기공간을 분리하거나 동선을 분리하는 식으로 자세한 사항은 시설, 인력 기준을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외래진료센터에 신청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수가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이번 조치는 사실상 감염병 2급으로 전환을 염두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현재의 감염병 1급의 상태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고 실제로 오미크론의 위험도 또한 낮아졌다는 점도 입증되고 있다"면서 "2급 하향 조정은 전문가 의견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면 진료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 등급에 대한 조정 문제도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울러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해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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