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협, 코로나19 격리 해제·병원 방문기준 분리 권고

발행날짜: 2021-12-28 14:36:08

격리해제 후 의료기관 방문 시 PCR 검사 촉구
"무분별한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지양해야" 당부

대한의사협회가 격리해제 후 코로나19 PCR 검사로 음성임을 확인한 후 진료를 받고, 부득이한 경우엔 각 지역 국민안심병원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28일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재택치료 등 무증상‧경증 환자에 대한 격리해제기준과 병원 방문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선 안 된다고 권고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보건당국은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등을 통해 코로나19 치료를 끝낸 무증상‧경증 환자가 별도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격리해제 된 환자가 전염력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PCR 검사 없이도 의료기관 진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격리해제기준과 병원방문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의협의 권고다. 의료기관은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많아 감염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격리해제 후 10일이 지나도 전염력이 남아있는 등의 예외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의협은 "격리해제기준과 의료기관 방문기준을 동일 시 여겨 의료법 위반 소지까지 판단하려는 정부 정책에 우려감을 표한다"며 "이 같은 권고는 감염이 취약한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임을 양해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