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부당청구 기관 특정 대신 항목 설정해 신고 받아야"

박양명
발행날짜: 2018-06-04 16:00:49

무상의료운동본부, 행정예고에 자율점검제 반대 의견서 제출

현지조사 전 요양기관이 스스로 요양급여비 부당청구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 추진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일명 '요양기관 자율점검 제도'를 골자로 하는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고시(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고시에 따르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단순 착오건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항목을 발췌, 이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후 자진 신고하면 현지조사 면제나 행정처분 감면 조치를 한다.

심평원이 해당 요양기관에 "이런 형태의 부당청구가 의심되니 내역을 점검해 보라"고 통보하면 요양기관 스스로 확인해서 부당청구라고 인정하면 건강보험공단이 관련 급여비를 환수하는 식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의견은 자율점검제 도입 포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도입포기가 어렵다면 요양기관을 특정해 통보하지 말고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특정 항목에 한해 특정기간을 설정, 운영해 자진신고를 받는 제도로 개선,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 정서를 고려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생각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청구 착오도 의도적으로 했다면 허위청구인데 전산점검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는 착오와 허위를 구분하는 데 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결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 통보했더니 100%가 부당청구를 자진신고 했다고 성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한 게 아니라 부당청구가 확정적인 기관을 선정해 행정처분 감겸 등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착오와 허위청구 구분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자율점검제가 시행되면 악용해 부당청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율점검제는 사회 정서 등을 고려해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