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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안내면 윤리위행, 가혹…단계적 제재로 선회"

발행날짜: 2017-03-31 05:00:05

울산시의사회, 회비미납 회원 제재 규정 개정…3단계 제재

회비를 내지 않으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강제책을 써왔던 울산시의사회가 한 발 물러섰다.

회비 미납 회원의 윤리위원회 회부를 폐지하고 의사회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제재를 하기로 한 것.

울산시의사회는 30일 울산롯데호텔에서 제2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회비미납 회원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의사회비 미납자 제재규정'으로 바꾸고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해 3단계에 걸쳐 제재를 하기로 했다.

울산시의사회는 그동안 회비를 12개월 동안 내지 않는 회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3년 연속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은 대한의사협회 중앙 윤리위원회에까지 올라다.

울산시의사회는 "매년 2~4명 정도 중앙윤리위원회에 올라갔는데 최근 10~12명으로 늘었다"며 "의협 신고 공고 및 울산 전회원 대상 공문으로 공개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전체 회원 관리 측면에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 결과 울산시의사회는 대구시의사회 규정을 참조해 안을 만들었다. 윤리위원회 회부 공문을 받지는 않지만 매년 단계별로 제재를 하는 것.

1년간 회비를 미납한 회원에 대해서는 긴급 문자 발송 중단, 의사회 홈페이지 의사회원 전용페이지 접속 제한, 연수교육 참석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2년동안 회비를 안낸 회원에게는 경조문자 발송 및 경조비 지급 중단, 회원 고충처리 서비스 중단, 교육참석 제한 등이 이뤄진다. 회비를 3년 안낸 회원은 공문 등 유인물을 받을 수 없고 의사회 행사나 회의 참석을 할 수 없다.

회비납부율 50% 안되는 시도에서 의협 회장 나오면 안된다"

변태섭 회장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제재가 특히 강한 덕택(?)인지 울산시의사회는 전국 시도의사회 중 회비납부율 1위를 수년째 유지하고 있다.

변태섭 회장은 "회비를 안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곳은 울산시의사회밖에 없다"며 "너무 가혹하고, 자꾸 제명만 시켜서는 안되겠다는 의견이 있어 다른 제재 방안을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원 수도 다른 시도의사회보다 적지만 전국 40여개 의대 출신이 모두 다 모여 있는 지역이라 파벌이 없어 결속이 더 잘된다"고 강조했다.

회비납부율은 단합으로 이어지는 만큼 울산시의사회는 의사회장 선거를 회비납부율과 연결짓는 파격 안건을 의협에 상정하기로 했다.

변 회장은 "회비납부율을 높이려면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최근 2년간 회비납부율이 50%가 안되는 시도에서는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건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지역에서 회비도 제대로 못 걷는 사람이 회장을 해서 되겠나"라며 반문하며 "회비납부는 의협의 존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변태섭 회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회원 단합'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다. 더불어 2018년도 수가협상 단장이 된만큼 5월에 있을 수가협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반상회를 활성화 시키고 수평적으로 회원들과 소통할 것"이라며 "의원의 어려운 상황을 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수가협상에 전념하려고 한다. 의원이 발뻗고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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