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김승희 의원, 약사국시 자격강화 약대 인증제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3-20 12:12:48

약사법안 대표 발의 "전문자격제 균형성 확보, 양질 약사 배출"

약학대학 인증제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약사법은 약사면허 취득이 필요한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정하고 있다.

반면 의료법은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로 규정했다.

김승희 의원은 "약사국가시험도 의료인 국가시험과 같이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약학대학을 졸업한 자로 강화해 약학 교육 질 관리를 통해 양질의 약사 인력이 양성,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전문자격제도 간 균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제11조 2)에 따른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신설했다.

김승희 의원은 "우수 약사인력을 배출하고 약사 자격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