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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외국인거주지역 특별지원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6-09-06 08:31:33

행정수요 파악, 재정지원 명시-"안산시 등 여건 개선 도움"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보건복지위)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이들 지역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집중거주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수요를 파악해 행정인력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문화와 의료, 복지, 체육시설 등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주민을 전담으로 하는 지구대, 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두어 치안을 강화했다.

현재 외국인주민은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약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은 정부 부처별로 제각각 진행되어 외국인 주민 관련 특별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의 일관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또한 외국인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정부는 예산 부족 등으로 치안시설을 비롯한 각종 제반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김명연 의원은 "주민의 10%가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된 안산시 경우 이들 주민 수가 행정수요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내외국인들의 갈등요인이 되어 왔다.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75세 이상 노인주차구역 확보를 주 내용으로 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해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확보 토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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