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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 병원 확대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6-07-19 08:48:30

여가부 지원금 10%만 사용 "피해자 중심 지원정책 펼쳐야"

성폭력 피해자 치료를 위해 지정 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폭력 피해자 치료에 있어 당사자나 보호자가 직접 지정된 접수처를 찾거나 소수의 지정병원을 찾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2억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불용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명연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지원 이후 지원 예산 4억 9000여만원의 약 10%인 4900여만원만 집행되었고, 같은 기간 지원 받은 피해자는 26명에 불과했다.

당초 여가부는 2년 동안 300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을 책정했다.

김명연 의원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직접 해당관청이나 상담소를 찾아 간병비 지원신청을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낌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의 지원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다른 의료 바우처 제도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혜자가 지원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성폭력 피해자도 모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청, 별도의 번거로움 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간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전반을 피해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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