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준수를 위한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해 주목된다.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서창석 신임 원장이 최근 복지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권역응급의료센터 TF를 구성해 이달 중 공사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사업계획서를 서울대병원에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응급실 전용시설 기준인 병상 간 간격과 음압 격리병상 신설 등에 난색하며 제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 상황을 감안해 사업계획서 마감일을 오는 12월말까지 연장 유예한 상태이나,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6월말까지 설계 도면 등 공사 개요를 담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정 기준 미충족 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어려움 그리고 응급의료기금 보조금 축소 등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서창석 원장은 세종청사에서 응급의료과 공무원들과 만나 "서울대병원이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관련 TF를 구성을 지시했다. 조만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료과(과장 임호근)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신임 원장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 준수를 위한 의지를 피력해 계획서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12월 말까지 유예는 법정기한으로 공사기간에 따라 늦어지면 보조금 지급은 축소될 수 있으나 지정기준 취소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공사 관련 계획서가 오는 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