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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지역 안과 사은품 경계령 "의료법 위반"

이창진
발행날짜: 2016-05-28 05:00:58

상품권·공연 티켓 제공 민원…복지부 "행정처분 대상"

정부가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안과 의원들의 대가성 금품 제공 행위에 행정처분을 예고해 의료계 주의가 요망된다.

2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최근 서울 강남지역 안과 의료기관에서 불법 환자 유치 관련 민원과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유권해석을 통한 행정처분을 해당 보건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과 제보는 일부 안과 의료기관에서 환자 소개 감사 명목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상당의 사은품 또는 금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의료기관 명을 비롯해 구체적 정황까지 기술되어 있다.

백내장이나 라식, 라섹 등 수술을 받은 환자가 지인을 소개해주면 그 대가로 선물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환자에게 제공한 선물은 상품권을 비롯해 콘서트나 뮤지컬, 연극, 영화 티켓 등으로 다양하다.

복지부는 민원과 제보가 특정 의료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의료기관이 명시된 점을 주목하면서 안과 개원가의 금품 제공행위가 만연한 부분에 주목했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이형훈)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상 금품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상품권과 콘서트 티켓 모두 사실상 현물 성격이 짙어 명백한 환자 유인행위다.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 또는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는다"며 의료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복지부에 서울 강남 안과 의료기관의 대가성 금품 제공행위 관련 민원이 쇄도했다. 사진은 안과의사 시술 모습.(기사와 무관함)
복지부는 민원과 제보에 명시된 해당 의료기관의 조사와 행정처분을 관할 보건소에 의뢰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안과의사회에도 공문을 보내 금품 제공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당부했다. 유사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2년 전 혈액투석 의료기관의 식사 제공도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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