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인 처분 공소시효 법사위 통과…의료법인 합병 불발

이창진
발행날짜: 2016-05-17 19:06:30

의료분쟁 자동개시 수정안 가결…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아

의료인 자격정지 행정처분 공소시효와 의료분쟁 자동개시 법안이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상정된 의료법을 포함한 126개 법안을 상정, 심의했다.

이날 법사위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료인 자격정지 행정처분 시효기간을 신설(대표발의 박인숙 의원)했다.

리베이트 의료인 경우 5년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와 허위청구의 경우 7년으로 규정했다.

법사위는 다만,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대표발의 이명수 의원)을 의료법 개정안에서 삭제했다.

의료계가 반대한 의료분쟁 관련 조정절차 자동개시 법안(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통과했다.

여야의 격론 끝에 자동개시 범위를 '사망'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그리고 장애인보호법(2조) 의거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가결했다.

이는 논란이 된 중상해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나 자동개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과 심뇌혈관센터 설치 근거를 골자로 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문정림 의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통해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