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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시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6-03-14 09:30:46

복지부, 해외진출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경찰청과 불법 브로커 합동단속

다음달부터 미용성형 진료비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또한 해외환자 불법브로커 차단을 위한 경찰청과 복지부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2015년 12월 22일 공포, 2016년 6월 23일 시행)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위법령은 외국인 환자 권익 강화를 위한 유치 의료기관이 가입해야 할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 요건을 병의원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유치업자에게 외국인환자 대상 거래내용과 계약상 문제 발생 시 문제해결 절차, 개인정보보호 등 권리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유치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평가를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 평가를 실시해 일정수준을 충족했을 경우 지정하고, 지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미등록기관의 유치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사 벌금 이외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정했다.

과징금이나 벌금에 비례해 최대 1천 만원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도 마련했다.

법 시행 이전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진료비와 수수료 정보제공을 강화했다.

4월 1일부터 미용성형 외국인환자가 본인의 진료비를 알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행해 공항과 항만, 도심(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등)에 환급창구를 마련한다.

또한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통해 의료분쟁 접수 및 의사 소통 지원, 분쟁해결 절차를 담은 다국어 안내물 배포와 의료분쟁 관련 유치기관 교육(3월말)을 실시한다.

불법 브로커 단속도 실시한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MOU 체결 등을 통해 합동 불법브로커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결과에 따라 과징금과 처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하위법령에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계약체결이나 국외법인 설립 전 신고를 하도록 하고, 금융 및 세제 지원 대상 그리고 내용 등 외국인 환자 권익보호 외에 의료 해외진출 지원의 구체적 사항도 정했다.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광고의 경우, 성형과 피부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통역능력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의료통역사 양성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산업정책국 이동욱 국장은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하위법령안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 동안 적극적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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