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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이 분쟁 조장…졸속 입법 중단하라"

발행날짜: 2016-02-17 11:26:39

의협 "중상해, 자동개시 대상으로 부적절…혼란만 야기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졸속입법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개정안이 의료분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쟁을 조장해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17일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 최종 의결을 앞두고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6일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합의했다.

그러나 남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동개시 대상은 사망, 중상해 등으로 국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법안소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망 이외의 중상해 등의 범위(안)를 17일 오전까지 마련해오도록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의협은 "사망사건은 피해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적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를 중상해 사건까지 확장할 경우 환자 측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와 의학적 판단이 서로 상이해 자동개시의 근거로 삼기에는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형사적 중상해와는 달리 의료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다양한 소견과 비특이성으로 인해 관련 복지부가 임의로 정할 수 없어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 및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총선을 앞두고 혼란한 상황을 틈타 전문성이 실종된 채 오로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졸속 입법은 지양돼야 한다"며 "의료발전 저해와 악법 제정으로 큰 참사가 발생하기 이전에 의료계와의 충분히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는 17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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