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약사회장 단골 공약 대체조제 활성화·성분명처방 또 등장

발행날짜: 2015-11-17 05:15:00

후보들, 약사 역할 강화에 방점 찍고 3만 약사 마음잡기 본격화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본격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대체조제 활성화부터 처방전 리필제, 성분명 처방 등 반 의료계표 공약이 또 다시 등장했다.

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대업, 조찬휘, 좌석훈(기호순) 등 3명의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고 3만 약사 마음잡기에 나섰다.

기본적으로 민초 약사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한 소소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후보는 대체조제 활성화나 처방전 리필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약사 역할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호 1번 김대업 후보(51, 성균관대)는 전문직으로서 약사의 가치를 향상시키겠다며 조제수가 대폭 인상을 비롯해 대체조제 간소화 및 성분명 처방 활성화,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중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밀었다.

구체적으로 성분명 처방 활성화를 위해 국공립병원, 보건소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효능군별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처방전 리필제에 대해서도 응급 조제, 분할 조제, 처방전 재사용 등 단계별 도입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사전 선거운동 당시 한 약대 동문회에 참석해 "약사들이 언제부턴가 성분명 처방은 이뤄질 수 없는 꿈이라 이야기한다"며 "의사에게 종속되는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호 2번 조찬휘 후보(67, 중앙대)는 현재 약사회장인만큼 3년의 임기 동안 그의 공적을 앞세우고 있다.

약계를 강타했던 청구불일치 조사 문제를 해결했고, 2년 연속 수가 계약 3%대를 달성했으며, 약국 토요전일가산제 시행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동일성분 조제 사후 통보 개선 관련 약사법안도 자신의 성적표에 반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3년은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요양 시설 촉탁 약사제도 추진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한 약대 동문회에 참석해 "성분명처방 해결 과정에서 의사회가 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의혹에 당당히 맞서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며 성분명처방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기호 3번 좌석훈 후보(49, 조선대)는 거시적인 공약보다는 온전히 '약사'에 초점을 맞춘 공약들을 제시하며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약국 경쟁력 강화 공약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와 건강보험 수가를 3년 동안 10% 인상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좌 후보는 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현재 약사 사회는 구호만 외치며 무엇을 해야겠다고는 하지만 뭘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상당히 약하다"며 "뜬구름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회원의 고충을 푸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세 후보는 다음 달 9일까지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우편투표로 진행되는 약사회장 선거는 12월 10일 개표를 통해 당선인이 확정된다.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유권자는 3만220명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