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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 '사면초가'…대의원회마저 등 돌려

발행날짜: 2014-11-03 12:04:26

시도회장·대의원의장·비대위 "집행부 행보 비판받아 마땅 "

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납부 논란에 이어 원격의료를 둘러싼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역할 갈등에서 단단히 발목이 잡혔다.

의협의 비대위원 파견 철회에 대해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마저 비대위의 손을 들어주고 나서면서 집행부의 행보에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최근 변영우 의장은 혁신위원회 위원들에게 투쟁성금 사용에 대한 사전결재와 원격의료 저지 특별위 구성 건, 의협-병협의 혁신위 참여 등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조목 조목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집행부는 비대위 파견 임원 철수 결정을 철회하고 투쟁기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파견 위원 철수는 원격의료 반대 투쟁의 제일 중요한 시기에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변 의장도 비대위를 옹호하고 나섰다.

먼저 변 의장은 "송후빈 충남의사회장이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 원격의료법안 저지를 위한 대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 한다"며 "특별위에 고문요청을 받은 5개 시도회장이 참여 거부한 것은 당연하고 적절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협 집행부가 비대위에 파견된 집행부 비대위원을 철수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더구나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투쟁성금의 비대위 사용에 대한 사전결재 검토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병협과의 공동전선 구축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변 의장은 "의사협회는 의사가 회원으로 된 사단법인이고 병협이나 의학회는 기관이 회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므로 의협의 회원이 될 수 없다"며 "의협과 분리돼 각 사단법인으로서의 독자적인 업무를 하면서 서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의-병협은 정책공조협약을 통해 ▲의료계 대통합혁신특별 위원회 참여 ▲진료권과 처방권 등 의료영역을 침범하려는 법안 및 제도에 대한 공동 대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법 개정 공동 추진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변 의장은 "병협은 병원원장협의회로, 의학회는 각과 의학 전문회장단협의회로 구성해, 개원의협의회나 전공의협의회처럼 일정 비율 중앙대의원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의 중앙대의원을 내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의협 회장과의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해 집행부의 부회장 숫자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려 1년 단위 순번제로 부회장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상임이사회가 모든 회무를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집행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집행부를 향한 비대위의 날 선 여론 역시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원격의료 법안을 막기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을 뿐인데 집행부는 마치 비대위의 활동을 예산을 펑펑쓰며 지낸 것처럼 폄훼하고 있다"며 "사실상 집행부가 예산 결재를 미루면서 비대위원들은 홍보물 제작 이후 채무자의 신세로 전락했다"고 맹비난 했다.

반면 대의원회의 '시집살이'가 집행부의 의사결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변 의장의 의견을 보면 대통합을 위해 혁신위를 제안했던 것과 달리 집행부-비대위간 분열을 일으키려는 인상이 든다"며 "정관에 맡게 집행부가 예산 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오히려 의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시도의사회장의 대의원 겸직 금지 선언이 있었는데도 의장이 나서서 중앙대의원을 내라는 것 역시 혁신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며 "대의원회와 상의없이 의장의 개인 의견을 올리는 것은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 다름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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