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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보다 더 겁나는 심평원, 자보진료비 22% 삭감

발행날짜: 2013-10-18 09:29:06

문정림·양승조 의원 "무더기 반송, 심사 지연…업무 낙제점"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 심사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 수행이 '낙제점'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청구명세서가 무더기로 반송되는가 하면 심사도 한없이 늦어지고 있는 것. 심지어 심사건수 5건 중 1건을 삭감하고 있었다.

심평원은 제도정착 과정에서 보일 수 있는 시행착오라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이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들어온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5건 중 1건은 반송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심사 청구 및 접수․심사완료 현황(단위: 건, 백만원, %)
3개월간 심평원에 접수된 자보 진료비 명세서는 198만 1985건으로, 이 중 36만 125건, 18.2%가 반송됐다.

반송된 건수의 90%는 사고접수번호 기재 착오였다.

심평원은 진료비 명세서상 번호와 보험회사가 낸 사고접수번호를 대조해 숫자가 다르면 심사불능 처리하고 있다.

보험회사별로 번호의 최소길이가 9~21자리, 최대 길이는 9~23자리로 모두 달라 현장의 혼란이 큰 부분이다.

양승조 의원은 "심사불능 사유별 건수 중 가장 두드러진 게 진료비 착오청구, 기재착오 등이다. 이는 여전히 심평원 자보심사가 자리를 못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진료비 심사 지연 문제도 만만치 않았다.

반송처리된 것을 제외한 자보 진료비 명세서는 총 162만 1860건이었는데, 심사가 완료된 건은 절반 수준인 85만 511건에 불과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처리기간인 15일을 맞춘 것은 58만 6322건으로 31%에 불과했다.

결국 나머지는 법에 규정된 처리기간을 모두 넘긴 게 된다. 30일을 넘은 경우도 5만 9241건으로 9.4%나 됐다.

문정림 의원은 "심사 지연으로 제 때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신속 업무처리 프로세스 확립과 이의신청 기간의 현실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7~9월 자보 진료비 심사조정 비율은 전체 심사 결정건수 73만 819건 중 16만 312건으로, 21.9% 수준이었다.

진료비를 보면 총 661억 9600만원 중 27억 3400만원이 조정됐다.

조정사유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범위 초과가 71%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적용착오, 구입증빙자료 또는 비용산정목록표 미제출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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