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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혁신형 제약사 대폭 지원"…50여곳 각축

이석준
발행날짜: 2012-01-06 10:30:43

4월까지 선정해 약가우대 등 혜택…"리베이트 적발시 취소"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오는 4월까지 기업 선정을 마무리하고 약가우대, 세제·금융·신약개발 R&D 지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단 리베이트 적발시 혁신형 제약사 자격은 취소된다.

복지부 6일 이같은 '2012 제약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지원
정부가 밝힌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은 일정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 또는 시설 구비다.

연간 매출액 1000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 기업은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 그 이하 제약사는 7% 이상 R&D 투자 및 연구개발비 50억원 이상이면 된다.

미국 또는 EU GMP 시설을 보유한 제약사는 매출액 대비 3%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면 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해 선별된 혁신형 제약기업에게는 4대 중점 과제인 약가 우대와 세제·금융·신약개발 R&D 지원이 이뤄진다.

신약은 심평원 경제성 평가시 대체(비교) 약제 가격을 약가 재평가 전인 현행 가격으로 유지하고 혁신성 신약은 일정기간 약가를 가산한다.

혁신형 신약은 새로운 작용기전이나 국내에서 주요 임상시험을 수행한 의약품을 뜻한다.

신약개발 R&D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R&D 예산만 해도 작년보다 505억원(964억원→1469억원)이 증설됐다.

복지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연구개발사업도 혁신형 제약기업은 우선 참여 대상이 된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은 임상 3상 시험시 대조군의 약품비 등 비용 일부를 건강보험 요양 급여 인정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R&D와 시설 투자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 또는 조정하고, 제약사간 M&A 촉진을 위해 기업 합병시 주어지는 특혜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최소 선정 요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50여 곳이 혁신형 제약기업 요건에 만족된다. 오는 4월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 4대 중점 과제는 주로 혁신형 제약사에 해당된다는 것이지 이들을 제외한 기업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리고 "혁신형 제약사가 향후 리베이트에 적발되면 탈락하게 된다"고 못박았다.

한편, 정부의 오는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큰 그림으로 제시했다.

글로벌 신약 개발수 10개,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5.4%, 글로벌 기업 12개 창출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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