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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히면 과태료…'비파라치' 주의보 발령

박진규
발행날짜: 2010-10-13 06:46:59

소방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 도입 따라 기승

개원가에 난데없는 '비파라치(비상구 파파라치)' 주의보가 발령됐다.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에 들어간 '소방법 위반 행위신고포상제'로 병의원까지 비파라치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개원가에서 비파라치가 처음 언급된 것은 지난주 열린 전국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다.

이 자리에서 대전광역시의사회 이철호 회장은 "포상제가 시행된 후 비파라치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파라치들은 건당 5만원인 포상금을 노리고 아파트, 학원, 병원 등 닥치는 대로 사냥감으로 삼고 있다.

이철회 회장은 12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비상구,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또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라며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방화문에 일명 말발굽인 '도어 스토퍼(Door Stopper)' 설치했다가 과태료를 물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실제 모 의원은 방화문에 도어 스토퍼를 달아놓았다고 신고를 당했고 병원 출입문을 방화문이 아닌 유리문을 달아놓았다가 단속의 대상이 된 경우도 있었다"며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도 비상구 파파라치 피해 회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비파라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 부서에 실태파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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