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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를 정의하는 법

장종원
발행날짜: 2006-01-02 06:20:10
2005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발생한 의약간 분쟁이 새해 벽두부터 재연될 조짐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권'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준비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벌어진 논쟁은 또다시 의약계간 비난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나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의료행위를 정의하자면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투약권'을 포함하는 게 순리에 맞다.

그러나 약계 입장에서는 자칫 '투약권'을 의료행위의 정의에 명시하면, 약사의 유일한 직능인 '투약'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도 약계입장에서는 충분히 내세울만한 논리라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필요하기는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안 의원의 개정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서로의 신뢰관계를 형성해가면서 추진되어야, 국회를 통과해 실질적인 효력을 낼 수 있다.

그러나 법안 준비과정에서 사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법안 준비 소식이 알려지면, 법안을 제출하든 안하든 의약계 논란의 불씨만 지핀 셈이다. 제출한다할지라도 국회 관례상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16대 국회에서도 박시균 의원이 같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약사회의 반발로 인해 이를 다시 회수하는 해프닝을 기억할 만한데도 말이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첨예한 이익이 대립되는데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겠냐고. 이에 대해 최근 만난 김용익 교수의 말을 들려주고 싶다.

"지금까지 의료계 각 직역들이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 서로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돌이켜보면 이같은 방식으로 일이 제대로 풀린 경우는 없었다. 30년동안 같은 방식을 써왔는데, 이기지 못했다면 방법을 바꿔야 한다. 언제까지 비난만 하는 갈등관계로 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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