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간호조무사→간호실무사 변경, "의료인 격상"

발행날짜: 2008-07-25 10:30:35

협회, 새명칭 공모에서 결정 "정기국회서 의료법 개정 추진"

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가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상당수 국민들이 간호조무사라는 명칭을 간호사와 혼동하고 있어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구분짓자는 취지다.

특히 간호조무사협회는 올 한 해를 '간호조무사의 법적지위 및 역할보장의 해'로 설정하고, 그 일환으로 명칭 변경을 축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한 달간 새 명칭을 공모한 결과 접수된 630여편의 명칭 중 '간호실무사'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앞으로 의료인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9월 정기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간호실무사'라는 명칭은 총 19명이 제안한 것으로 실제로 각급 의료기관에서 최일선의 간호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종이라는 의미라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임정희 회장은 "설문조사 결과 회원 78%가 명칭변경에 찬성한 상황에서 새명칭 입상작을 발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회원들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 회장은 "현재의 '간호조무사'라는 명칭은 1987년 '간호원'이라는 명칭을 '간호사'로 변경할 때'간호보조원'을 '간호조무사'로 함께 바뀐 것으로 당시 간호조무사들은 '준간호사' 혹은 '간호기사'로 명칭을 바꾸길 원했지만 간호협회의 반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간호협회 측에서 의료법에 의료인이 아니면 기존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이를 반대했다는 것.

그는 이어 "이번에 접수된 명칭 중 '실무간호사'도 있었지만 이를 '간호실무사'로 대상을 선정한 것도 이를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보건업무를 총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간호보건사', 간호기술적인 부분을 강조한 '간호기술사', 정간호사에 상대적인 '준간호사' 및 '부간호사' 등이 각각 우수상에 선정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