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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치료 자격 특정과 한정…과별 다툼

이창열
발행날짜: 2004-01-08 12:03:07

재활의학과 위주 타과 사실상 배제

증식치료(prolotherapy)를 시술할 수 있는 자격을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사실상 한정하여 특정과 이기주의라는 비판과 함께 전문과목간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또한 비급여 시술행위가 급여로 인정되면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스스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23일 고시를 통해 증식치료의 자격을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로 하여 사실상 재활의학과 위주로 한정했다.

증식치료는 동일에 2가지 이상 부위에 각각 실시한 경우 최대 2부위만 산정할 수 있으며 사지관절부위는 4,430원 척추부위는 8,860원으로 산정된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영래 원장은 8일 이와 관련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 재활통증 치료 교육을 받으면 시술 가능하다지만 이것은 교묘한 함정이다”며 “프롤로 교육을 이수한 자라고 해도 충분한데도 광범위하게 잡은 것은 실제로는 타과 의사는 청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책략이다”고 비난했다.

정 원장은 또한 “일반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프롤로를 외국세미나나 국내 세미나를 통해 배우고 익혀서 시술하고 있는 사람도 무조건 프롤로 치료도 아니고 재활통증교육을 받아야 한다니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다른 내과 개원의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의사면허증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며특정과가 독점하여 시술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무슨 근거로 특정과에 한정되었는지 의협은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프롤로 수가는 비급여로 5~20만원을 받았는데 4천원, 8천원으로 책정된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차라리 비급여로 했으면 될 것을 왜 이런 싸구려 진료를 조장하는 수가로 굳이 보험으로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증식치료와 관련 지난 3월 의협행위전문위원회에서 증식치료 등의 신기술에 대해 근골격계 해당 9개 학회와 산하 개원의협의회, 참여를 원하는 학회들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이후 6월 상대가치개정위원회 산하에 증식치료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증의 자격 부여 방식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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