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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 공동활용에 협진료 인센티브

전경수
발행날짜: 2004-01-07 12:02:06

복지부, "과잉진료·중복검사·중복투자 차단 효과"

환자의 진료·검사·투약기록 및 인적정보를 다른 병의원이나 심평원·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과 공유하는 ‘진료·검사정보 디지털화 및 공동활용기반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건당 협진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4년도 보건복지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진료․검사정보 디지털화 및 공동활용기반 구축(이하 진료정보공동활용)사업에 대해 올해부터는 참여의료기관 사업단을 구성,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진료정보공동활용사업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표준화해서, 다른 병의원에서 이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서 중복검사나 중복투자, 과잉진료 및 오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청구업무에도 활용하고 나아가서는 정확한 의학연구 데이터로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밖에도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 복지부는 1~3차기관간 기능분화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진료의뢰와 회송시간 절약, 지속적인 환자 모니터링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각 의료기관에서 이를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다.

무엇보다 진료정보공유를 위해서는 EMR시스템이 일정 수준 갖춰져야 하지만 기반구축이 미비해 의료기관간 정보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환자의 개인정보가 자칫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자신들의 진료기록을 모두 공개하기 꺼린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인해 이 사업에 대한 의료계의 이해와 참여가 저조하자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진료정보의 공유에 대한 금전적 보상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즉 올해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진료정보공유시스템의 참여기관이나 의료진에 대해서는 건당 협진료·건당 고가의료기기사용료 등 인센티브를 국고에서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중앙에서 데이터를 통제하는 연계체제형 시스템뿐 아니라 환자 개인 카드에 정보를 기록해서 소지하고 다니는 방식, 의료기관 상호간에만 일대일(Peer to Peer)로 정보를 교류하는 방식 등을 통해 환자의 의사들의 저항을 모두 최소화한다는 복안도 내놓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연구비 2억5천만원에 이어 올해는 사업비 2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이날 의사 등 의료관련 면허의 정보를 모두 전산화 하는 면허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구축사업, 국민건강보험정보화사업 등의 추진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특히 오는 8월 예정인 면허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시행되면 4월에 발급하던 면허증 발급시기가 3월초로 당겨지며 사망이나 출국 등으로 인한 의료인 수급변화도 통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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