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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본인청구 소요약품·재료비만 인정

이창열
발행날짜: 2003-07-31 11:34:06

심평원 착오청구 다수 발견…주의 당부

의·약사 본인의 진료(조제)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소요된 약품비 및 재료비만 산정하여 청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31일 의·약사 본인의 진료(조제)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진찰료 및 조제료를 함께 청구하는 착오청구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약사 본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착오청구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약사가 자신을 진료 및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약품비 및 재료비만 실비수준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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