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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검찰청, 탈세색출 공조체제 운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3-07-30 13:53:26

의료기관 부당행위 엄정한 조사 처벌위해

의료기관 탈세자 색출과 처벌을 위해 국세청과 검찰청이 상설 공조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30일 조세를 포탈하거나 납세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료상등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철청과의 공조협의체인 '중앙협의회'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각지방 국세청 조사국과 지방검찰청 특수부간에 '지방협의회'를 운영하며 범칙조사 단계별로 조사진행 방향과 처리방법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협의회는 국세청 조사국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공동단장을 맡아 중요 탈세정보에 대한 합동분석, 상호정보교환, 합리적인 고발기준 마련, 조세범처벌법 관계법령 개선 작업을 벌인다.

주요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정예 수사요원의 정예 수사요원을 투입해 실효성 있는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 수색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신종찰세유형에 대해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관련 규정을 개선, 자료상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주요 범칙조사 대상자는 ▲세법질서의 근간을 저해하는 자료상과 이들로부터 고의적 탈세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입한 혐의자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빼돌려 기업주 재산증식에 사용한 자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 및 고리사채업자 ▲기타 반사회적인 악성 세금탈루행위자 등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원칙적으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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