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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물품' 줄줄 샌 직구…해외 플랫폼 2년간 6400건 차단

발행날짜: 2026-10-12 16:14:25 업데이트: 2026-10-12 16: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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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기관 확인 제품 대상 조치
박성훈 의원 "사전 차단망 구축 시급"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위해성이 확인돼 유통이 차단된 사례가 최근 2년 8개월 동안 64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까지 1500건 이상이 차단되면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위해성이 확인돼 유통차단 조치된 제품은 2024년 2687건, 2025년 2174건, 2026년 8월까지 1578건으로 집계됐다.

12일 박성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위해성이 확인돼 유통차단 조치된 제품은 올해 8월까지 1578건으로 집계됐다.

해외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유통차단이 시작된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차단 건수는 6439건으로,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차단 건수의 72.6%에 해당하는 제품이 차단됐다.

공정위는 2020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등 11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해외 위해물품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를 통해 관계기관이 위해성을 확인한 해외 온라인플랫폼 판매 제품에 대해 유통차단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유통차단은 2024년부터 시작됐다.

해외직구가 일상적인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위해제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사전 예방체계 구축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제품이 판매된 이후 위해성을 확인해 차단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반복적으로 위해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제품 정보를 플랫폼 간 공유하는 등 사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불과 2년 8개월 동안 6천 건이 넘는 위해제품이 차단됐다는 것은 해외직구 시장 확대에 맞춰 소비자 안전망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뒤 제품을 내리는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위해제품이 소비자의 장바구니에 들어가기 전에 걸러내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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