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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6개월 미만도 '숨통'…복지부, 교육특례 재행정예고

발행날짜: 2026-08-27 05:30:00

이론·실기 앞서 현장실습 먼저…기존 업무와 병행 길 열려
간호법 부칙 3년 이내 시행 의견 수렴 속 제도 연착륙 총력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교육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반영, PA 경력 6개월 미만 간호사에 대해서도 길을 열어줬다.

PA 경력 6개월 미만의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현장실습 과정의 이수시간으로 인정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PA 간호가의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의견을 반영헤 재행정예고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재행정예고를 진행했다. 앞서 해당 제정안이 공개된 후 일선 현장에서 업무 공백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당초 안에서도 제도 시행 전부터 PA 업무를 해온 간호사들이 일시에 업무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임상 경력과 PA 업무 경력에 따른 교육 특례를 마련했다.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PA 업무를 연속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간호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더라도 PA 업무 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간호사는 이론교육만 받으면 실기교육과 현장실습은 면제받도록 했다.

또한 임상 경력 3년 이상에 PA 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간호사 역시 이론교육만 받으면 실기교육과 현장실습이 면제된다. 단, 특례기간 내에 PA 업무 경력 1년 6개월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임상 경력은 충족하지만 PA 업무 경력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다. 이들은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뒤에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현장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이번 재행정예고에서는 PA 업무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간호사도 기존에 수행한 진료지원업무 시간을 현장실습 이수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조하진 간호정책과장은 "특례를 마련했으나 임상 경력은 3년 이상인데 진료지원업무 경력이 6개월 미만으로 짧은 이들에 대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다"며 "이에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지만 진료지원업무 경력이 짧은 사람들이 교육을 빠르게 이수하고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순서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원래 순서상 이론과 실기를 이수한 상태에서 현장실습을 해야 하지만, 현장실습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번 재행정예고가 확정되면 PA 업무 경력 6개월 미만 간호사도 기존 업무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 과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해 추가 방안을 고민했으며, 기존 안에서 오해를 살 수 있었던 미세한 부분까지 조정했다"며 "교육과정과 관련 내용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현장에서 교육 과정이 빠르고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통과된 간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 간호 인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병원이 진료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조 과장은 "간호법 부칙에 '3년 이내 시행'으로 명시돼 있어 최대한 빠르게 논의하고 마무리하려 하지만 확답은 어렵다"면서도 "처음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하기에 서둘러서 될 문제는 아니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페널티나 인센티브 관점보다는 간호 인력도 부담을 덜고 병원도 환자에게 좋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생 구조로 가고자 한다"며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정해 강제하는 방식이 아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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