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동물병원의 프로포폴 사용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동물병원 46개소를 선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실태 등을 기획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2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방정부(보건소)가 합동으로 동물병원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사용(처방·투약) 적정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 의무 준수 ▲재고량 관리 등을 집중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특히 프로포폴 사용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위반가능성이 높은 동물병원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점검 대상의 60%(28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등 점검의 효율성을 높였다.
주요 위반사항은 ▲지연보고 등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 위반 ▲처방전(또는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위반 등이었다. 식약처 및 지방정부(보건소)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2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A동물병원은 2025년부터 프로포폴 등 총 91건의 사용내역을 사용 후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1년까지 지연 보고했으며, B동물병원은 2025년부터 프로포폴 등 총 227건의 사용내역을 사용 후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지연 보고했다.
또한 C동물병원은 2025년 1년 동안 프로포폴 10여 병을 투약하고도 진료기록부상에 사용(처방·투약)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식약처는 이번 기획점검이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마약류 취급자 준수 의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내실화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도 AI 활용 365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철저히 관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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