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내 바이오벤처 큐로셀이 개발한 카티(CAR-T) 치료제 '림카토'가 암환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최대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며 급여권 진입에 청신호를 켰다.
반면, 급여기준 확대를 노리던 글로벌 제약사의 주요 항암제는 재논의 과제로 남겨지며 희비가 엇갈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2026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암질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약제는 큐로셀이 급여기준 설정을 신청한 '림카토(안발캅타젠 오토류셀)'다.
심의 결과, 림카토주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 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이번 암질심 통과로 림카토는 향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등 급여 등재를 위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급여기준 확대 부문에서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쓰이는 'DCEP(덱사메타손+시클로포스파미드+에토포시드+시스플라틴)' 화학요법이 급여기준 설정 성공했다.
반면, 한국로슈의 조기 유방암 치료제 '퍼제타(퍼투주맙)'의 급여기준 확대 도전은 다음 기회로 미뤄지게 됐다.
로슈는 '국소진행성, 염증성 또는 초기 단계(지름 2㎝ 초과)인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서 트라스투주맙 및 화학요법과 병용투여'에 대해 급여 확대를 신청했으나, 암질심은 이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제약사 측의 추가 자료 보완이나 재정분담안에 따라 향후 재상정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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