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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간 신뢰 없인 PA 정착 불가...법·제도도 선행돼야

발행날짜: 2025-11-28 12:01:27

의협 의정연, 국제학술지에 해외 PA 연구 게재
"지위·자격 없는 비공식 운용 방식 지속 불가능"

진료지원(PA) 인력의 안착을 위해선 법·제도·인프라 및 직역 간 신뢰 관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지금대로라면 우리나라 PA 제도는 실패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2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for Quality in Health Care (IJQHC)' 2025년 10월호에 한국형 PA 제도 설계 방향을 제안한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PA 도입을 시도했던 해외 3개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는 5대 핵심 원칙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진료지원(PA) 인력의 안착을 위해선 법·제도·인프라 및 직역 간 신뢰 관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연구진은 한국의 PA 논의가 전공의 공백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촉발됐지만, 본질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의료 수요 증가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만, 호주, 남아공의 사례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대만과 호주의 사례는 제도 도입의 실패 모델로 꼽혔다. 대만은 2000년대 초반 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PA 합법화를 시도했으나, 의료계와 간호계 간의 합의 실패로 인해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다. 결국 2005년 이후 전문간호사(NP) 체계로 흡수되며 논의가 중단됐다.

호주 역시 농어촌 의사 부족 해결책으로 PA 도입을 검토했으나, 역할의 불명확성과 의료 질 저하 우려, 직역 간 반대에 부딪혀 제도화에 이르지 못했다.

반면 남아공은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았다. 남아공은 'Clinical Associate'라는 새로운 직군을 도입하면서 국가 자격과 3년제 학부 교육 과정, 업무 범위, 감독 체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의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 진료에 참여하도록 설계해 점진적이고 안전한 정착을 이뤄냈다.

이처럼 새로운 인력 제도를 법적 지위나 자격 없이 비공식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 제도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갈등과 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이에 논문은 우리나라 PA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법·규제 명확화 ▲표준화된 교육·자격 체계 ▲환자 중심의 업무 범위 설정 ▲의사 지도·감독의 단계화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A의 법적 지위,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책임과 감독 체계를 상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하위법 위임을 최소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가 인증 교육 과정과 교육 기관을 지정해 국가시험을 통해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인력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 갱신 제도를 통해 의료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현장 수요 ▲PA 역량 ▲환자 안전을 우선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주기적 검토·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PA의 경력·숙련도와 업무의 난이도·위험도에 따른 감독 범위·방식 차등화와, 감독 의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적 분쟁 대책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PA는 의사를 대체하는 인력이 아니라 보완하는 인력이라는 원칙 아래, 이해관계자 참여와 소통에 기초한 협력·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PA 제도화에 있어 만능 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국가의 상황에 맞는 고유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성공적인 제도는 안전, 의료 질, 명확한 규율이라는 핵심 원칙을 따라야 한다. 신뢰 구축, 시범사업, 입법 보완, 업무 범위 개선이 반복되는 장기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신저자인 의정연 문석균 부원장은 "해외 사례는 법·제도·인프라와 직역 간 신뢰 구축 없이 PA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거나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결국 실패로 귀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한국형 PA 제도도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 고품질 교육·훈련, 명확한 법·제도적 장치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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