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기능항진증을 앓던 환자가 혈전 등의 문제로 우측 다리를 절단하게 된 사건에서, 해당 병원과 시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약 1억8263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재판장 임성실)은 환자 A씨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8263만원 상당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환자 A씨는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물치료를 지속하던 환자 A씨는 2018년 11월 15일 호흡곤란과 어지럼증, 우측 팔저림, 힘빠짐을 호소하며 인근 N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N병원 의료진은 A씨의 증상을 갑상선중독증으로 추정진단한 후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로 전원을 결정했다.
A씨는 해당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B병원은 A씨를 갑상선중독증위기 또는 갑상선폭풍으로 진단한 후, 내분비내과에 A씨를 입원시키고 강심제인 디곡신을 투여하여 심방세동 등의 부정맥 조절을 시도했다.
A씨는 11월 17 오른쪽 다리 전체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오른쪽 족배동맥(발등동맥)이 촉지되지 않아 B병원은 같은 날 응급으로 CT촬영 및 혈관조영술을 시행했다.
당시 A씨의 혈관 상태는 대퇴동맥, 경골비골동맥기시부에서는 협착이나 혈전이 발견되지 않았고, 무릎 아래 동맥 중 전경골동맥에서는 발등 부위의 혈전에 의한 완전폐색, 후경골동맥, 비골동맥에서도 혈전에 의한 완전폐색이 나타났다.
A씨는 무릎 아래 동맥의 폐색이 의심돼 혈관조영술 등의 시행을 위해 심장내과로 전과됐고, B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혈전용해제인 우로키나제를 투여하기 시작했다.
11월 18일 A씨의 우측 하지에 혈류가 약간 생성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무릎 아래 3개 동맥에 혈전이 존재했고, 이에 B병원 의료진은 카데터를 혈관에 삽입해 혈전용해제를 삽입하는 카데터유도 혈전용해술을 시행했는데 이때에도 다량의 혈전이 발견됐다.
위 시술 후에도 A씨는 여전히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B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말초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A씨의 우측 하지 경골비골동맥기시부까지 혈전이 차오른 것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11월 18일 A씨에 대한 말초혈관조영술을 통해 후 경골동맥에 확장형 풍선을 삽입 부풀헤 부풀리고 제트스트림이라는 의료기기로 물리적으로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을 시행했는데, 시술 도중 제트스트림 팁이 혈관에 걸리면서 A씨의 우측 하지 후경골동맥에 천공이 발생했다.
B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구획증후군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시술을 즉시 중단한 후 진단적 탐색술을 실시했는데, 약간의 부종이 발견되었을 뿐 구획증후군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고, 슬와정맥(오금정맥) 손상과 슬와동맥(오금동맥) 손상이 발견됐으며, 도플러 검사상 원고의 우측 하지 동맥의 재개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11월 19이 A씨를 혈과외과로 전과했고 같은 날 12시 40분경부터 A씨에게 카데터를 사용한 외과적(개방적) 혈전제거술을 시행했다.
수술 전 A씨는 우측 하지에 통증, 창백, 감각이상, 마비, 맥박소실 등의 증상이 관찰됐고, 오른쪽 발목의 구축이 있는 등 구획증후군 징후가 확인됐으며, CT촬영 결과상 대퇴동맥, 슬와동맥, 전경골동맥, 후경골동맥의 폐색 증상을 보였다.
이에 A씨는 의료진 과실로 인해 우측 하지 무릎 위를 절단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다.
그는 "슬와동맥 하방의 경골, 비골동맥에 대해서는 제트스트림 사용이 권장되지 않음에도 의료진은 의료기기를 슬와동맥 하방의 후경골동맥에 사용하다 혈관 천공을 일으켰다"며 "위 혈관 천공으로 우측 하지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대퇴동맥까지 혈전이 차오르게 되면서 구획증후군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의료진 술기상 과실을 일부 인정하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혈전이 발생해 혈관이 폐색되는 경우 비침습적 방법으로 항응고 치료 약물을 전신에 투여하는 방법이 고려되고, 위와 같은 방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침습적 방법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증상의 정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비수술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성동맥폐색이 발생한 경우 통상 1차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항응고 치료약물을 투여하는 비침습적 치료행위이고, B병원 의료진이 A씨에게 투여한 우로키나제는 대표적인 항응고 치료약물"이라며 "의사협회 감정결과에 따르면 B병원 의료진이 A씨에게 투입한 우로키나제의 사용량은 사용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우로키나제의 투입으로 A씨 혈관이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혈관 폐색이 매우 길고 석회화가 심하거나, 수술적 방법이 더 우수한 결과를 가져오는 동맥에 폐색이 발생한 경우나 감염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혈관중재술보다 수술적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도 하지만 A씨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시술 당시 A씨 하지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혈관천공이라는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결과"라고 인정했다.
이어 "다만, 환자의 기존 질환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따른 혈전 생성 및 순환장애가 이 사건 결과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해, 전체 손해에 대한 병원 측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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