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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최악 시나리오…유급생+신입생, 8천명 초유의 사태

발행날짜: 2024-03-13 05:30:00

교육계, 개강 연기 마지노선 '4월 말' 전망…학생 설득 집중
"휴학 처리해 모든 재학생 등록금 환불하면 의대 자금난 직격탄"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반대하며 동맹휴학, 수업거부 등으로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휴학'과 '유급'의 갈림길에 놓였다.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총 1만3698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학칙상 유효하다고 인정한 휴학 신청자는 누적 5451명 수준.

정부는 의대생들과 대화를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양상 속 이들이 학교로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11일)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총 1만3698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학칙상 유효하다고 인정한 휴학 신청자는 누적 5451명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의대생 3000명의 대규모 유급과 정부가 추진하는 신입생 증원 5000명까지 합해 내년도에는 총 8000명의 1학년 학생들을 수업해야 하는 초유의 위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교양 과목 위주로 수업을 듣는 예과 1학년은 동맹휴학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 분석.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학교마다 교칙이 조금씩 다르지만 첫 입학하는 1학년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1학기에 바로 휴학을 신청할 수 없다"며 "예과 1학년 수업은 진행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 정부 계획대로 의과대학 정원이 2000명 증원된다 해도 이들이 곧바로 본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과 1학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8000명의 학생들을 동시에 교육해야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휴학계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대생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것으로 인정돼 불이익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의과대학은 학칙상 일정 수업시수인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초과해 결석하면 F학점으로 처리된다. 의대생은 단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지방 의과대학 교수 A씨는 "이미 결석일수가 한계에 도달해 유급 처리를 준비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끝까지 휴학을 받아주지 않아 실제 유급 처리가 진행된다면 교수진 또한 가만히 보고있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계는 각 의대 개강 연기의 현실적인 마지노선으로 4월 말을 전망하고 있다. 그 이전에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면 고등교육법이 규정하는 최소한의 1학기 수업 일수인 15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부 포기하지 않으면 학생들도 설득 안 돼"

교육부는 각 의과대학에 동맹휴학으로 인한 휴학계 신청은 처리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학생들이 교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수가 직접 나서 적극 설득할 것을 당부했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

교수 A씨는 "학생들이 유급 처분을 받게 되면 일 년의 시간을 버리는 것뿐 아니라 1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도 돌려받지 못한다"며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최소한 휴학계는 처리해 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수들도 각 학교별로 비대위를 꾸려 공동 대응 방안을 의논하는데 이런 상황에 무슨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겠냐"며 "정부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을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만일 휴학계를 접수해 의과대학이 모든 재학생의 등록금을 일시에 환불해 줘야 한다면, 이 역시 학교에 심각한 자금난을 불러올 수 있다.

안덕선 교수는 "학교 시설 부지와 교수, 직원 등 기존 운영에 필요하던 것들을 모두 유지하는 상황에서 1년 동안 수입이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 측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교직원의 인건비를 감당하기에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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