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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급감에 제도 손질...수술 없는 보건지소에 배치 안한다

발행날짜: 2023-04-08 05:30:00 업데이트: 2023-04-09 09:30:40

복지부, 운영지침 공개...인력기준 대폭 낮춰
30만 이상 대도시 보건소 1명 두던 것도 제외

올해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감함에 따라 정부가 운영지침을 대폭 손질한다.

7일 복지부가 공개한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의 핵심은 보건의료원과 지방의 민간병원 내 근무하는 일명 '병공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등 공보의 운영 취지를 살리는 것.

또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보의 배치도 효율화 했다. 대도시는 의료 접근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해 공보의 배치를 줄이고 격오지는 순회진료 등을 적극 활용하는 식이다. 수년째 감소세로 접어든 의과 공보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세부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인구 30만명 이상 지역 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의과 공보의의 경우 기존에 1명으로 제한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아예 제외했다. 인구 3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의과 공보의 배치를 제한한 셈이다.

사진은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 모습. 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세로 배치 인원을 줄이는 등 효율화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22년도 당시에는 보건의료원 내 응급실과 수술실 운영시 각각 의과 3명, 의과 2명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지만 올해는 최근 1년 이내 응급실과 수술실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공보의 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인구 30만~50만명 규모 지역에 소재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의 경우에도 22년도 기준에선 의과 2명 이내 배치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명으로 줄였다. 인구 15만~30만명 규모 지역도 기존 3명까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2명 이내로 배치 인원을 줄였다.

지금까지 공중보건의사로 의료진을 채웠던 공공병원들은 필요한 경우 전문의를 채용해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공보의 운영지침 개편에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도 한몫 했다. 수년 전부터 의과 공보의 감소하는데 맞춰 복무지 배치 및 처우 등 운영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대공협 신정환 회장은 이번 운영지침 개편을 두고 "당초 복지부에 제안한 요구안보다는 완화된 수준"이라며 복지부 지침보다 더 강력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귀띔했다.

신 회장은 "보건의료원의 수술 및 마취실적을 확인한 결과 상당수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응급실 내원환자가 없고 수술을 하지 않는 곳이라면 공보의 배치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와 같은 이유에서 지방의료원,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병공의도 줄여야 한다"면서 "만약 필요하다면 해당 병원이 전문의를 채용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 23년도 급감한 공보의…1년새 270여명 감소

7일 복지부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 복무 만료자 대비 신규 공보의 격차가 약 300명으로 역대급 격차가 발생했다. 올해 729명이 복무를 마치고 나가는데 신규 공보의는 450명이 전부다. 즉, 279명의 빈자리가 발생한다.

특히 2020년의 경우 신규 공보의는 742명. 내과 3년제 전환으로 2년차 전문의가 배출됨에 따라 이례적으로 급증한 터. 이들의 복무 만료 시점이 올해 신규 공보의 450명으로 급감과 맞물리면서 지역사회에서 체감하는 공보의 부족현상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를 고려해 23년도 운영지침을 대폭 손질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7년도 814명에 달했던 의과 공보의는 2018년 512명, 2019년 663명으로 감소세는 이어져왔다.

신정환 회장은 "2010년~2020년까지의 공보의 감소는 의학전문대학원 여파였지만 이제 의전원 시대가 저물면서 2020년 초반 이후부터는 의대생들의 현역 입대가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젊은의사들의 현역 이탈을 막으려면 공보의 처우개선을 강조했다.

복지부도 이를 고려해 기존에는 공보의 기타 수당 및 여비 지급을 기존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예산 범위 내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운영지침에 담았다. 가령, 순회진료를 나가는 경우 평일 기준 1일 4만 5천원,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평일 대비 2배 지급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공보의들이 수년 째 요구했던 주거환경과 근무시간, 휴가에 대해서도 복무상황 중 하나로 수시로 점검,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운영지침을 손질하지만 올해 공보의 수 감소 등을 고려해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신규 공보의 감소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고자 연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며 "현역근무 이탈 현상 등 원인을 찾고 향후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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