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등잔 밑 그늘' 의료진 셀프 처방…식약처 집중점검 예고

발행날짜: 2022-11-02 05:30:00

국정감사 보건복지위 서면답변서 통해 대응책 공개
복지부 의사 주민번호 제공받아 셀프처방 현황 분석

의료진이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 투약하는 '셀프처방'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셀프처방 현황 및 과다처방 사례를 점검하고 향후 면허등록정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은 의료진 셀프처방 대응방안을 공개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펜타닐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집중 부각되면서 의료진에 의한 셀프처방 사례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 이름·출생년도가 환자 내역과 같은 사례는 최근 5년간 연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6월까지 5595명이 총 51만 3110정을 자가 처방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이 제시한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 건수.

최연숙 의원의 마약류 셀프처방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모니터링 필요성 질의에 대해 식약처는 "의사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관리 강화를 위해 복지부와 의사의 주민등록번호 제공 및 의사면허등록정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및 과다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가능성도 열어놨다.

식약처는 "복지부로부터 의사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셀프처방 현황을 분석한 후 의료목적 외 부적절한 과다처방 사례 등이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셀프처방 자료와 셀프처방 모니터링 개선, 마약류 통합시스탬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식욕억제제 과다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식욕억제제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59개소를 현장점검하고 이 중 37개소를 적발해 수사의뢰 조치한 바 있다. 점검 사례에는 한 환자에게 9000정을 처방한 의료기관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과하게 많이 처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적극적인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며 "처방량이 과하게 많은 의료기관은 오남용 사례 기록 등을 살펴 문제가 있는 경우 특별점검을 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 기준위반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점검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무분별한 마약류 처방을 막기 위한 건강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연계 방안도 추진된다.

최영희, 김미애 의원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쇼핑방지망 소프트웨어 연계 강화 등 기술적 편의성을 확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식약처는 "의료기관의 처방 단계에서 의사가 의료쇼핑을 확인할 수 있도록 DUR을 통해 투약이력 확인 및 처방 주의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마약류 투약 상위 환자에 대한 처방 시 DUR을 통해 투약이력 확인 및 처방 주의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사법 등 취급기준 위반, 재고량 불일치, 저장시설점검부 미작성 등으로 적발된 식욕억제제 제조업체에 대해선 정기 정검 대신 불시 점검을 기본 기조로 이어간다.

식약처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마약류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며 "문제 사항을 불시 점검하는 특별감시는 그 특성상 사전 통보하는 정기감시보다 적발률이 높은 경향이 있어 집중 불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 식약처는 오메가3 미세플라스틱 검출을 위한 표준 분석법을 마련하고,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검증 연구 지속, OECD 동물대체시험법의 추가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