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말많은 비급여 '보고' 수면위 급부상…의료계 진통 예고

발행날짜: 2022-11-01 11:51:28 업데이트: 2022-11-01 12:00:17

복지부, 국감서 지적사항 거론…11월 중 행정예고 예정
의료계 "협의체 심도깊은 논의 없었는데 갑자기? 우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여파, 의료계 반대 등의 이유로 주춤했던 비급여 '보고' 제도 시행 속도를 낸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어 잡음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비급여 보고 제도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정부는 올해로 2회째인 비급여 공개 제도에 90%이상 참여하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들어 들었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국감 중 지적사항으로 거론됨에 따라 더이상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정책 추진에 따른 보건의료단체장들의 반대 기자회견 모습. 올해 복지부가 '보고' 제도를 예고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또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국감 종합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비급여 보고제도 세부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해당 고시안에 주·부상병명, 수술·시술명 등 사용기준 및 진료내역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이 비급여 항목, 가격 이외 진료내역까지 종합적으로 보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복지부는 "수술·상병별 총진료비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가격, 진료내역 등을 제출 받아 총진료비 정보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예비급여과는 11월 중 행정예고를 발표한 상태. 하지만 앞서 비급여 제도 관련 논의를 위해 운영하던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가동을 멈춘 지 오래다. 올해 초 치과계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협의체 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위헌 소송에서 의료계는 "입법 취지부터 잘못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거세게 반대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협의체 회의를 한 이후 만난 적이 없다"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일절 없었는데 행정예고 소식이 들려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와 지적사항이 나오면서 수면 위로 급부상하는 모양새. 이를 두고 의료계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주·부상병명, 수술 및 시술명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정작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내에서는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여전히 비급여 보고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데 고시안만 발표하면 되는 것이냐"라면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 보고는 공개와 다르다. 인력이 부족한 개원가에선 진료내역 기재 등 세부 항목 작성에 대한 행정적 부담이 크고, 병원급 이상은 방대한 분량을 소화하기 어렵다"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