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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사 1521명 대상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 발송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인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3월 28일에 발송한다고 밝혔다.알림톡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알림톡 수신 대상은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에 대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넘겨 처방한 의사 1,521명이다.알림톡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알림톡을 받은 경우라도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거나 의료인이 의학적 타당성 등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계속해서 처방할 수 있다.식약처는 이번 알림톡 발송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3-28 11:32:53제약·바이오

식약처, 펜타닐 패치 과다처방·명의도용 등 집중점검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에 대해 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20일부터 29일까지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 대상은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사망자·타인의 명의도용 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심 의료기관이다.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된다.또한 중대한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관계 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점검 기간에 온라인상의 펜타닐 등 불법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기획합동점검 등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바탕으로 오남용 의심 사례 또는 불법 취급 의심 사례 대한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3-20 11:55:44제약·바이오

식약처, 마약류 과다처방 주의 알림 올해도 지속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과다처방을 막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인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는 1월 31일에 첫 알림톡이 발송되며,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에 대해 조치기준을 넘겨 과다처방한 의사 1,081명이 그 대상이다.이는 2023년 10월에 취급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정보 분석 결과에 따른 것으로 식욕억제제 214명, 진통제 16명, 항불안제 107명, 졸피뎀 360명, 프로포폴 325명, 펜타닐 패치 59명이 대상이 됐다.식약처는 지난해 12월에 의사 4,169명에게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발송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두 달마다 정보를 분석해 제공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알림톡은 오남용 예방과 적정 처방 유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의료인이 판단한 경우에는 계속 처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전문가 검토를 거쳐 처방이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투약 제한·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고, 이후에도 해당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식약처는 이번 알림톡 발송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해당 오남용 처방 정보는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4-01-31 19:25:00제약·바이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의협 '자율징계권' 기반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시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문제 의사회원의 신속한 처벌을 위한 정부·중앙회 협조를 촉구했다. 마약류 불법 처방 등으로 의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자정 활동이 필요하다는 요구다.18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발간 기자회견'를 열고 그동안의 자정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발간 기자회견'를 열고 그동안의 자정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72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주요 민원은 ▲홈페이지 및 방송매체 광고 ▲불법성형앱 광고 ▲유튜브 동영상 ▲불법 의료광고 ▲의료인 폭언·폭행 ▲전공의 음주 ▲교수 직함 사칭 ▲동료 의료인 비하 ▲비윤리적 마약 처방 및 다이어트약 처방 등이다.이들 민원을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처리한 결과 혐의없음 17건, 주의 35건, 행정처분 의뢰 11건, 고발 1건, 조사 중단 12건 등으로 결론 났다.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단체 자율규제 및 기능 강화, 자율징계권 부여를 위한 사업이다. 의사가 동료 의사의 품위손상행위·의료윤리 위배 등을 상호 모니터링해 평가하는 방식이다.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위해 2019년 박명하 회장을 단장으로 6명의 광역위원을 정해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21년부턴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이 단장을 맡고 있다.서울시의사회는 전평단을 통해 회원 간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으로 조정, 방송·유튜브·성형앱 등의 불법적인 사항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을 성과로 꼽았다.다만 비윤리적인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과 관련해선 일부 저지 효과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설명했다.단순 주의가 필요한 문제 의사의 경우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경우 상위기관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시범사업 운영 구조를 보면 전평단은 1차 조사 후 행정처분이 필요한 문제 의사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넘긴다. 이후 중윤위 차원에서 재조사를 진행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다시 복지부로 넘기는데 여기서도 또다시 조사가 이뤄진다. 이렇게 전평단이 문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해도 결정되기까진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전평제 시범사업을 통한 신속한 문제 의사 규제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황규석 단장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행정처분까진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의사는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경고 조치하는데, 동료의 평가를 우려해 시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는 행정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불법적인 경우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 전평단 행정처분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이뤄지는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전평단 조사 결과 가장 심각했던 문제 사례는 불법적인 펜타닐 패치,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건이었다. 전평단은 이를 중윤위에 행정처분 요청했고, 지난해 9월 복지부로 이관됐지만 처분 여부를 전달받진 못했다는 설명이다. 문제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되는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이 같은 행정적인 문제로 문제 의사가 신속하게 환자로부터 격리되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그는 "문제 의사를 신고해도 환자로부터 격리되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같은 의사가 봐도 환자를 봐선 안 되는 의사라고 판단한 것인데 이를 복지부가 미루는 것이 안타깝다"며 "더욱이 재판이 열리는 경우 판결이 나오기까지 처분이 더욱 늦어지는데,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계속 환자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의사를 환자로부터 떨어뜨려 놓기 위해선 신속한 행정처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변호사협회처럼 문제 회원이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평단에 자체 조사권이 없는 것도 어려움으로 꼽았다. 민원이 보건소로 이첩되거나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 전평단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문제 의사를 조사하기 위해 보건소 등에 정보를 요청해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자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전평단의 민원 해결 건수가 72건에 그친 것 역시 이 같은 제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서울시의사회 전평단 황규석 단장이 전평제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황규석 단장은 "그동안 12건의 조사 중단 민원이 있었는데 모두 복지부가 보건소에 조사를 이첩하거나 경찰 조사가 이뤄진 경우"라며 "이는 시범사업이어서 법적·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생긴 어려움이다. 본사업이 진행될 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전평단은 전평제 시범사업이 의사단체 자율징계권 및 면허관리권 확보의 첫걸음라며 이에 대한 의협의 관심과 복지부 협조를 촉구했다.박명하 회장은 "시범사업이 계속 연장되는 상황인데 정부 관심이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안타깝다. 문제 의사의 품위손상, 비윤리적 행위는 유·무죄 다툼에 앞서 신속하게 차단해야 하며 재판은 그 다음이다"라며 "본사업 근거를 마련해 의협이 자율징계권과 면허관리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요할 때 말로만 자율징계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전평제 시범사업으로 그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차기 의협 회장은 이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부와 논의해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황규석 단장은 "국민은 의사 면허가 철밥통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의사가 윤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단이 전평단"이라며 "현재는 이를 달성하는 기간이 너무 긴데 면허박탈법조차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린다. 실제 롤스로이스 사건 의사도 판결 전까지 의사로 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반면 행정처분은 6개월이면 바로 내릴 수 있고 전평제를 활용하면 더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회원을 평가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이다"라며 "전평제가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이며 이를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노력하겠다. 차기 의협 회장 역시 이를 잘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1-19 05:30:00병·의원
기획

펜타닐 투약이력 현미경 관리…강화되는 개원가 마약류 처방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새해를 맞아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준비하면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처방 변화가 예상된다.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던 마약류 의약품 관리 방안이 대폭 강화되는 등 자칫 간과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 이와 함께 약물에 대한 e-라벨 사업이 본격화되며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품목갱신제가 최초로 시행된다. 그렇다면 올해 새롭게 바뀌는 굵직한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마약류 관련 재활부터 투약이력 확인까지…강화 총력올해 식약처가 추진하는 제도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이어지는 제도는 마약류와 관련된 부분이다.최근 국내에서 마약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졌고,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류에 대한 대응에 힘을 쏟기로 했다.이에 식약처 차원에서도 기존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방안을 새롭게 내놓으면서 힘을 쏟고 있다.식약처는 이를 위해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하는 한편, 지난해 대전권까지 확대됐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특히 마약류와 관련한 제도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마약류에 대한 처방 기준과 또 투약이력 확인이다.이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우선 투약이력 확인의 경우 지난해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6월 시행 예정으로,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 첫 대상을 펜타닐로 정했다.이에 일선 현장에서는 펜타닐을 처방할 경우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과태료는 1차는 경고, 2차는 30만원, 3차는 100만원으로 규정됐고,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에 따른 예외 사유도 함께 마련됐다.예외사유는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단, 간단한 외과적 처치 또는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진료하는 경우는 제외) △암환자에게 진통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 등이다.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에 따라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이같은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외에도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도 입법예고 돼 곧 시행 될 전망이다.이는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해서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 외 사용 △3개월 초과 △일일 최대 허가 용량 초과 △일반(속방정)제제를 성인 ADHD 처방‧투약은 제한되는 것.이에 'ADHD 치료제'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류 처방‧투약을 제한하고, 해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의사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이처럼 마약류 처방과 관련한 기준 및 의무가 강화, 확대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는 변화에 맞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마약류 처방과 관련한 변화가 예고돼 현장에서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 법적 근거 마련…품목 확대마약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변화가 주를 이루지만, 의약품 영역에서도 변화가 이어졌고, 이중에는 약사법 개정에 따른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의 법적 근거 마련이 주목된다.해당 e-라벨은 기존 의약품의 종이 형식의 첨부문서를 QR코드 또는 바코드로 표시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에 따라 각 제약사에서는 종이 첨부문서와 전자적 정보제공 병용을 선택하거나, 전자적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특히 해당 사업의 경우 이미 지난해 1차년도 시범사업을 진행해 10개사 27개 품목이 이를 진행했고, 각 제약사는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상황이다.지난해 11월 진행됐던 추진상황 현장 점검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식약처 차원의 확대 역시 약속된 상태였다.다만 해당 사업의 경우 올해에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대상 품목을 100여개 품목 추가로 공고할 예정이다.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제도 시행에 따른 변화의 영향이 큰만큼 당초 예정돼 있던 시범사업을 한차례 더 진행하고, 보완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 등 추가적인 보완 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지난 11월 진행된 식약처의 e-라벨 현장점검 당시 사진.■의료기기 품목갱신 등 변화…디지털 의료기기 기술 지원의료기기 영역에서는 올해부터 품목갱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5월부터 이에 대한 준비가 진행될 전망이다.의료기기 품목갱신제도는 지난 2020년 4월 이미 허가·신고·인증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업체가 최신의 안전성· 유효성 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자료를 5년마다 제출해 식약처의 검토 후 제조나 수입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식약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제도와 관련해 갱신 1주기('25~'29)에는 품목명·등급을 현행 규정에 맞춰 정비하는 등 유통제품 정비에 집중하고, 갱신 2주기('30~'34)부터 최신 기준규격 반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 등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여기에 업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갱신 신청 기한을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70~180일 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미 보고(제출)한 안전성 정보와 조치내역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명시했다.즉 2020년 시행에 따라 실제 유효기간 만료 품목은 2025년 1월부터 처음으로 발생한다.다만 2025년 유효기간 만료 전 품목갱신을 신청해야하는 만큼 실제 품목갱신 접수는 올해 5월부터 이뤄진다.이에 의료기기 업체는 올해 대상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 이를 신청해야한다.아울러 식약처는 이를 위해 최근 의료기기 품목갱신과 관련한 갱신 수수료 신설 등의 시행규칙 안도 입법예고 했다.신설된 갱신 수수료는 허가 갱신 신청은 전자민원의 경우 50만원, 방문우편민원은 52만원, 인증 갱신 신청은 전자민원 43만원, 방문우편민원은 45만원, 신고 갱신 신청은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모두 10만원으로 동일하다.한편 지난해 말 디지털의료제품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른바 디지털헬스에 대한 토대가 마련됐다. 단 해당 법안의 경우 아직 공포되지 않았고, 공포 후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실제 시행에는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2024-01-08 11:49:17제약·바이오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 처방 시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처방 시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이 의무화된다. 이력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24년 1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시행령 개정안은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마약류를 최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정제 등)와 외용제제(패취제 등)'로 규정했다.의료진이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30만원, 3차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울러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의 경우에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사유도 마련한다.예외 사유는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단, 간단한 외과적 처치 또는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진료하는 경우는 제외) ▲암환자에게 진통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선은 줄이고 오남용 예방의 실효성은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를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3-11-30 11:47:29정책

"만성통증, 증상 아닌 질병…국가 차원의 연구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제질병분류(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에서도 만성통증을 질병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국내도 관련 연구를 시작할 때다."통증연구학회 한희철 부회장(고대의대)은 지난 17일, 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만성통증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성큼 다가온 초고령사회에서 만성통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비를 강조하며 진통제 개발을 위한 국가 R&D투자를 주장했다.좌측부터 통증연구학회 심우석 차기 회장(삼성서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이상헌 회장(고대안암병원 재활의학과), 한희철 부회장(고대의대 생리학교실)최근 5년간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진료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등 통증(M54)' 질환 진료비로 연 평균 약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체 전체 부위로 확장한다면 진료비는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한 부회장은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통증 관련 의료비용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일본은 지난 2019년부터 만성통증 관련 연구를 확대했다. 국내도 미래 다가올 만성통증 쓰나미를 대비해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사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만성통증은 '증상'일 뿐,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ICD가 만성통증을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앞으로 통증치료 또한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하지만 국내에선 보험급여를 인정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통증연구학회 박휴정 학술이사(서울성모병원)는 올해 ICD가 질병으로 분류, 한국질병분류에 적용해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은 2031년경이라고 내다봤다.한 부회장은 지금부터 쓰나미급으로 몰려올 의료비 지출을 고려해 만성통증 연구에 집중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과거 미국은 '통증'환자에게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권고한 이후 심각한 부작용을 겪으며 결국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기에 이른 바 있다.한 부회장은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이 시급한데 정부는 아직 관심이 없다"며 "통증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증 연구를 시작으로 신약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게 그의 제안이다. 통증연구학회 이상헌 회장(고대의대, 재활의학과) 또한 "통증은 뇌 구조까지 변형을 일으키는 질병인 만큼 마약성 진통제 대신 신약개발 및 R&D연구에 집중해야하다"고 말했다.
2023-10-23 05:10:00병·의원
2023 국정감사

해마다 늘어나는 마약류 오남용...못 막나 안 막나 관리의지 논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관리 체계의 작동 미비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작년에 이어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도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관리 감독 체계의 허점에 집중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문제가 여야의 쟁점 이슈로 부상한 만큼 국정감사의 질의 비중은 수산물 식품 안전성에 집중됐지만 의료 영역에 관련해서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이 집중 뭇매를 맞은 것.특히 앞서 12일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 정신과 약물 복용 후 마약 투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증언한 것도 마약류 오남용을 막을 식약처의 예방적 기능 주문에 불을 붙였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오남용감시단 발족부터 마약류 실시간 감시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오남용 근절이 어렵다는 점에서 시스템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마약류 의약품 536개…마약 관문 역할 우려13일 국회에서 진행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병의원의 마약류 의약품 과잉 처방 실태가 집중 거론됐다. 각종 오남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 계속 추가되고 있지만 오남용 의심 적발 건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 특히 마약류 의약품이 향후 마약류를 투약하게 하는 '관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감을 키운다.강기윤 의원은 "식약처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를 희망한다"며 "많은 의원들이 마약 관련 증인을 불러서 여러 가지 질의와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강기윤 의원그는 "가장 큰 문제는 ADHD 치료제라든지 식욕억제제라든지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의약품이 마약으로 둔갑돼 활용된다는 것"이라며 "총 의약품 3만 8000여개 중에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536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일반인들이 마약에 입문하는 과정이 ADHD 약이나 식욕억제제를 활용하는 단계로 이야기되고 있다"며 "어제 국감에 나왔던 가수 출신의 남태현 참고인도 마약류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일회용 주사기 판매 제재와 엄격한 정신과 치료제 처방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향정신성 약물이 마약류로 둔갑하거나 마약 대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처방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문제에 공감하며 범정부적으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시스템 있어도 못 막는다? 마약류 의약품 과잉 처방 도마식약처의 각종 오남용 방지 시스템 도입에도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실제로 개원가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 건수가 빅5 병원을 압도할 정도로 관리 체계에 구멍이 있다는 것.백종헌 의원은 "식약처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 및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의료용 마약류를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는 것이 맞냐"며 "현재 과다 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2022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 상위 30개 기관 리스트를 보면 이상함을 느낄 수 있다"며 "대한민국 소위 빅5 병원이라고 불리는 의료기관보다 오히려 마약류 처방은 개원가에 더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처방 1위 병원은 지난해 환자 수가 3만 1804명에 달했는데 이 병원은 식욕억제제 처방도 1위로 식욕억제제 1186만개, 다른 마약류도 130만개를 처방했다"며 "이는 식욕억제제만 처방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마약류도 같이 처방한 것으로 확실히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의료진이 본인에게 자체 처방하는 셀프처방도 사각지대로 꼽힌다.백 의원은 "의료진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이나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처방 그리고 대리 처방이 관리의 사각지대"라며 "최근 경남 김해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병원 정신과 전문의 2명이 이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됐는데, 명의도용 대리 처방은 통계조차도 없다"고 밝혔다.백종헌 의원이 공개한 2022년도 마약류 처방량 상위 1개, 식욕억제제 1위 의료기관그는 "가족 명의로 367회에 걸쳐 대리 처방을 받았는데 이는 셀프처방보다 더 적발하기 힘들다"며 "지난 5년간 5만 3688명의 의료진이 마약류 457만 317개를 셀프처방했고 1635명의 사망자 명의로 5만 1642개를 처방했다"고 지적했다.관리 시스템 추가에도 불구하고 공회전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조명희 의원은 "작년에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점이 많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식약처와 관리 시스템 공유가 되지 않아 개선을 요구했다"며 "식약처는 마약류 접근 차단을 위해 지난 4월 민관 협업 마약류 오남용감시단을 발족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 적발 실적이 있냐"고 질의했다.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 마약안전기획관이 정규 직제화가 되고 오남용 TF와 마약 예방재활과가 신설됐다"며 "이제 막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감시 실적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서정숙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판매 적발 건이 2021년에 181건, 2022년에 810건으로 폭증했다"며 "해외로부터의 밀반입이라든지 국내에서 불법 제조 또 보건의료계에 의한 다빈도 처방, 또 검증되지 않은 처방 온라인 불법 거래 이런 게 다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전혜숙 의원 역시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의약품 유통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전 의원은 "적발된 불법 의약품 온라인 유통 적발 건수는 2021년 마약류 18건, 향정신성은 4126건이었는데 2022년은 각각 193건, 7190건으로 늘었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각각 145건, 5989건으로 증가일로에 있다"고 대책을 주문했다.그는 "현재 식약처 규모와 권한으로서는 마약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인다"며 "주로 마약류 유통이 SNS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해외 플랫폼과의 연대를 통해서 사이트 차단에서 더 나아가 경찰과의 공조도 해 달라"고 촉구했다.▲의료진 마약류 셀프처방 법제화·과잉 처방 과징금 상향 추진의료진의 자정에만 기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에 대한 법제화 가능성도 제기된다.관련 법안을 발의한 최연숙 의원실은 자체 실시한 의사의 대국민 여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화에 드라이브를 걸었다.최연숙 의원은 "올해 5월까지 8천여명의 의료진이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을 했다"며 "3년 반 동안 셀프 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1만 5500명으로 전체 활동 의사의 약 11%에 이른다"고 지적했다.그는 "식약처가 주요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를 해도 반복적으로 처방, 투약하는 의료진이 계속 나오는데 이쯤되면 중독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런 셀프 처방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면허 취소와 같은 제도적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최연숙 의원실이 실시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에 대한 대국민 여론 조사 결과의료법에 마약이나 대마, 향정의약품 중독된 자는 의료인이 될 수가 없고 의료인 면허도 취소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중독자로 판명되면 이를 의사면허 주관 부처인 복지부와 공유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실제로 의원실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6.8%는 의사 본인이나 가족 처방을 규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 58.7%는 "의사라 할지라도 자가 처방은 오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의사의 판단 아래 이뤄진 치료 목적의 자가 처방은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27.6%에 그쳤다.한편 마약류 과잉 처방 억제를 위한 과징금 상향도 추진될 예정이다.서영석 의원은 "2020년에서 2023년 6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마약 의약품 처방 현황을 보면 전국 펜터민 처방 환자가 100명 중에 55명이 강남구 의원에서 받은 것으로 나온다"며 "6월 검찰이 환자 한명에게 펜타닐 패치 5000장을 처방한 의사를 기소했는데 문제는 검찰이 식약처의 마약통합관리시스템을 보고 찾아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4만명에 투약해야 하는 치사량을 한명에게 처방하는 동안 식약처는 자체 마약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추고도 찾아내지 못했다"며 "식약처가 한 일은 그저 사전 알림을 통해서 서면 통보한 게 전부였다"고 비판했다.이어 "게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업무정지 1일에 과징금이 3만원에 그친다"며 "터무니없이 적은 과징금 때문에 업무 정지를 당해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실표성 있는 과징금 상향을 주문했다.오유경 처장은 "마약통합관리시스템에 데이터가 7억개에 달해 인력으로 일일이 분석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향후 인공지능을 도입하겠다"며 "마약류 오남용 관련 업무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상향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14 05:30:00정책

잇단 향정약 처방 이슈로 정신의학과 숙원사업도 안갯속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향정신성의약품 논란에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와 한데 묶이면서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커지는 만큼, 이를 하루빨리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향정신성의약품 검출, 의사 프로포폴 유출반출 등의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숙원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신건강의학과는 향정약이 마약류에 포함된 이후 이를 다시 분리하는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 최근 논란으로 이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향정신성의약품 논란에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치권까지 나선 향정 오남용 문제 "마약류 관리 강화"특히 정치권까지 나서 향정에 대한 관리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은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가 향정을 투약받은 병원에서 관련 처방이 늘어난 특이 정황이 발견됐다고 이날 밝혔다.이 병원의 향정 처방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790명이었던 처방환자가 2022년 1593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처방건수는 2020년 1078건에서 2022년 3746건으로 약 3.5배 늘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더욱이 처방량은 2020년 1655개에서 2022년 6622개로 4배 늘어났다. 특히 이 병원은 올해의 상반기에만 1433명의 환자에게 3058건의 처방으로 9140개의 향정을 받도록 하는 등, 증가세가 비정상적으로 가파르다는 것.현재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향정을 모두 모니터링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문제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다.■마약류·향정 분리 숙원사업인데 "환자 편견 심해져"이 같은 논란들로 향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신건강의학과는 날벼락을 맞게 됐다. 향정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마약류에서 분리하려는 숙원사업이 난항을 겪게 된 탓이다.앞서 마약과 향정은 각각 마약법, 향정관리법, 대마관리법으로 구분됐는데 2000년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제정됐다. 이 때문에 향정이 마약류의 일종으로 분류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로 분유되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을 지적하고 있다.실제 일선 정신건강의학과 현장에선 향정이 마약류로 분류되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원래부터 부정적이었던 정신건강의학과 인식을 더욱 악화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향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생기는 대표적인 문제는 ADHD다. 이에 대한 약물치료는 상당한 효과가 있고 예우 또한 좋다"며 "말이 많기는 하지만 환자의 특정 행동 문제를 많이 조절해 주고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표적인 치료제가 메틸페니데이트인데, 최근 ADHD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마약류라고 생각하면 어떤 보호자들이 자녀에게 처방 받도록 하겠느냐"며 "그렇게 되면 환자는 행동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 기능이 떨어져 더 예우가 나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치과서도 처방하는 ADHD 치료제…의사회 대응 나서정신질환과 관련된 향정이 다른 진료과목에서 무분별하게 처방되거나, 일부 오남용 사례가 전체의 인식을 악화시키는 상황에도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의료기관 역시 정신건강의학과와는 무관하다.이와 관련 한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최근 식약처가 향정 오남용 의심 의사 6000여 명을 추적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다 합쳐도 4500명밖에 안 된다"며 "타과에서 ADHD 치료제를 많이 쓴다는 뜻인데 심지어 치과처럼 전혀 관계없는 과가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했다는 말도 돈다"고 지적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이 같은 오남용 사례를 통제하는 한편,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 범죄 등 정신질환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또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를 위해 향정이 마약류로 분류돼 치료를 기피하는 사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관련 부작용을 조명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용선 보험부회장은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가 마약류까지 복용한다고 하면 더욱 치료를 기피하기 마련"이라며 "서현역 사건만 봐도 옛날에 진단을 받았지만 흐지부지돼 몇 년간 치료를 받지 않은 케이스다.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행동 조절이 안 돼 사회적 문제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같은 정신질환 치료 기피는 치료제가 마약류라는 오명도 한 몫한다. 펜타닐, 엑스터시, 필로폰 같은 불법 마약은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고 향정은 분리해야 한다"며 "이렇게 치료를 놓치는 사람들을 구제해야 하고 여기엔 용어적인 부분도 분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06 05:20:00병·의원

코로나 진료비 부당청구 정조준…복지부 전수조사 나서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가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부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코로나19 진료에서 부당청구한 요양기관들이 적발되면서 관련 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을 논의하는 한편, 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 문제점을 점검했다.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부당청구 요양기관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질의응답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개 요양기관을 표본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며 모든 기관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적발된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이처럼 국가적 재난상황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관련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정 위원은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청구와 출국 목적 집단 검사비 청구도 부당하게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고 총부당금액이 9억5300만 원이다"라며 "12개 기관은 건보공단에서 회수했지만, 이들 기관 외에도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곳이 있어 전국적인 확대 조사가 필요하다. 확대 조사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복지부가 관련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답하면서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이 제재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국회가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부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고 나섰다.전혜숙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부작용을 조명했다. 대상환자가 재진 만성질환자나 의료약자 등으로 한정돼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진료·처방이 이뤄지고 있으며, 금지된 약 배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전 위원은 이 같은 행태의 가장 큰 문제로 개중에 이런 방식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지목했다.최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결과, 10대 마약류 범죄가 전년 대비 213%나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로 향정신성 의약품이 풀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전 위원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좀비 거리를 봤느냐. 이는 펜타닐 부작용이고 펜타닐은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10대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수수방관해서 되겠느냐"며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버젓이 처방되고 있는데 이는 계도기간을 악용해 시범사업 지침을 고의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실태 점검에 나서지 않는 등 관리 역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복지부에 행정지도 자료제출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것.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재를 위해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제도화된다고 해도 시행까진 1년이 걸리는 만큼,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관리할 대책이 있어야 함에도 복지부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복지부 향후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겠다면서도 신속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앞으로 행정지도를 활용해 잘 관리하겠다"며 "계도기간이 이번 달 말로 끝나니 의료기관에 대해 보험급여를 삭감하고 의료법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어 "다만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세계 모든 선진국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고 부탁드리는 것"이라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질병관리청 대응에서 정치권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이어 강은미 위원(정의당)은 최근 백신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재판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질병관리청이 항소함을 지적하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구체적으로 만 34살의 남성이 2021년 10월 22일 백신을 접종받은 뒤, 24일 날 백신을 맞은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고 28일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정부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심지어 재판부 역시 "망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보상 거부는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가 다시 항소했다는 것.또 이에 앞서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에 피해보상을 요청한 한 유족에게 "신청하신 분이 하루빨리 쾌유하시길 기원한다"며 거절 공문을 보내진 것도 조명했다.강 의원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쾌유할 수 있느냐. 망자는 8살 딸을 둔 47살의 건강한 남편이었다. 이 공문을 받은 유족 심경이 어떻겠느냐"며 "정부가 피눈물 흘리는 유족을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공문을 보내서 유가족을 두 번 세 번 죽이느냐"고 비판했다.이어 "코로나 백신 사망자 유족들이 이 문제 때문에도 너무나 화나고 너무나 힘들어한다. 제대로 관리를 해달라"며 "이런 분들이 보상을 받지 못해 소송했고 그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이긴 것을 이렇게 항소까지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당장 항소를 취하하라"고 강조했다.이에 질병청은 관련 공문은 지자체에서 보낸 것이라면서도 관리가 부실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향후 사망 건에 대한 공문은 질병청 차원에서 챙겨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항소 건과 관련해선 이번 판결은 특정 사례에 국한해 내려진 것이며 그에 따라 기준 재조정될 경우 다른 사례들에 대해 국가의 처우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지난해 항소를 취하한 건과 달리 이번 건은 전문위원회에서 예방접종과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 때문에 질병청 입장에선 사실 확인을 위한 심의가 종결될 때까지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이와 별개로 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백신 이상 반응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지난달 말 지원위원회를 구성했고 하반기 중에 여덟 차례의 회의를 통해 젊은 사례 위주로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며 "항소의 경우 2심까지는 사실 판단을 위한 판결이 있어 일단 사법부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복지위 신동근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선 통상적인 방법으로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코로나19 백신이 통상적인 백신과 다르게 4~5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된 약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회적인 재난이나 피해로 인정해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2023-08-18 12:53:17병·의원

전공의 1년차의 과실이 불러온 나비효과…금고·벌금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업무상과실치사죄에 의료법 위반까지 더해져 금고 3년형에 벌금 100만원형까지 받은 성형외과 전문의 Y씨.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Y씨의 형사 소송은 현재 진행형이다.그에게 일어난 의료사고는 2014년 말,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로 근무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30대 환자 A씨는 오른발 괴사 수술을 위해 B대학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고 고혈압에 당뇨병, 스티븐존슨증후군, 심근병증 등을 갖고 있던 환자였다. 입원한지 보름 후 환자는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 혈관을 포함해 피부조직 전체를 떼어내 오른발로 옮기는 '전외측 대퇴부 피판술'을 4시간 50분에 걸쳐 받았다.A씨는 회복실에서 3시간 30분 정도 머물면서 통증 조절 등을 받다가 병원 10층 일반병동으로 옮겼다. 그사이 전공의 Y씨는 생리식염수 50ml와 펜타닐 0.5mg을 섞어 정맥주사 처방을 냈다. 간호사는 병동으로 옮겨진 환자에게 Y 전공의 처방대로 투약했다.투약 30분 후 환자는 급성호흡부전에 의한 심정지로 발견됐고 2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결과 심장은 다시 뛰었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다. 뇌사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신장투석을 받던 환자였기 때문에 신장내과로 전과가 필요했다.Y 전공의는 신장내과 전출기록지에 인계 시점 환자 상태 및 치료 경과, 인계 당시 환자 문제 목록에  펜타닐 투여 관련 의료행위를 일체 기록하지 않았다. 협진의뢰서에도 "갑자기 발생한 심정지 이후로 자발순환 회복 상태로 전과 문의를 드리니 고진 선처 부탁드린다"라고만 쓰고 펜타닐 투여 관련 의료 행위는 언급하지 않았다.다만, 경과기록지와 환자별 처방내역, 처방 및 수행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에는 펜타닐 처방 내용이 들어있었다. 경과기록지에는 수술 후 처치 및 통증 조절(pain control) 시행이라고만 쓰여 있었다.검찰은 Y전공의에 대해 펜타닐 과다 처방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전출기록지와 협진의뢰서에 펜타닐 투여를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Y전공의는 "전출기록지 및 협진의뢰서는 의료법에서 말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처방기록지 및 경과기록지에는 펜타닐 관련 의료행위를 기재했다"라며 "작성 당시 환자의 심정지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기재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의료법 22조는 진료기록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진료기록부에 담아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 하고 있다.의료법 2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법원은 전출기록지와 협진의뢰서도 '진료기록'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전출기록지는 환자를 전출하면서 계속되는 환자 치료에 이용하도록 하고 신장내과 의료진에게 환자 정보를 제공해 적정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한다"라며 "환자별 처방내역과 처방, 수행기록지는 간호사에게 지시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여기에 펜타닐 처방이 쓰여 있다고 전출기록지 및 협진의뢰서에 기재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를 명확히 구별하고 각 서류에 기재해야 할 사항, 작성 주체를 달리 정하고 있다"라며 "간호기록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작성해야 하는 진료기록부에 그 기재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심정지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펜타닐이 투여됐다는 사정은 환자 치료 내용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업무상과실치사 인정 "펜타닐 과다투여-사망 인과관계있다"검찰이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죄도 인정됐다. 펜타닐은 수술 후 회복실에서 통증 조절이 필요할 때 투약하려면 펜타닐 0.05~0.1mg을 1~2ml의 생리식염수에 희석해 근육주사하고 필요하면 1~2시간 후 반복투여 할 수 있는 약물이다. Y전공의는 펜타닐 0.5mg을 생리식염수 50ml에 섞어 정맥주사하라는 처방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을 유족은 몰랐고, 환자가 사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이뤄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1심 법원은 펜타닐을 과다 처방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을 인정했다.Y전공의는 업무상 과실로 환자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투석치료 중단으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즉, 펜타닐 과다 처방과 환자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것이다.환자는 심정지 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혈액투석을 받았는데, 의료진은 환자 의식이 돌아올 확률이 적음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지속적인 혈액투석 시행 여부를 상의했다. 이에 보호자는 혈액투석을 중단하기로 했다. 환자는 혈액투석 중단 결정 후 9일만에 사망했다. 펜타닐 과다 투여 후부터는 20일만이다.법원은 펜타닐을 과다 투약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에는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신장내과 교수와 전공의의 증언과 법의학자, 관련 학회의 의료 감정이 주요하게 작용했다.환자의 직접 사인인 저산소성 뇌 손상은 신장내과로 전과되기 전에 이미 발생했고, 주요 원인은 펜타닐 과다 투여로 보는 게 맞는다는 게 골자다. 사망 원인에서 펜타닐 과용량 투여가 배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목소리로 짚었다.재판부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용법과 용량, 주의사항 등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통증 조절을 위해 모니터링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과다한 양의 펜타닐을 처방한 과실이 매우 크다"라며 "이 때문에 환자는 뇌간 기능이 소실된 뇌사 추정 상태가 됐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생겼다"라고 판단했다.법원은 금고 3년 및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하면서 Y씨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Y 씨가 유족을 위해 1억원을 형사공탁한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2023-07-31 05:30:00정책

펜타닐과의 전쟁, 의사의 책임감

메디칼타임즈=안희상 학생(조선의대) 1800년대 서방의 아편 유통에 동양의 맹주였던 청나라는 맥없이 쓰러졌다. 약 200여년뒤 중국이 생산한 마약이 미국을 뒤덮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제 2의 냉전이라 부르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은 강력한 아편 유사제제인 '펜타닐'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15년부터 미국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18~49세 사망 원인 1위 또한 펜타닐 중독이었다. 미국의 펜타닐 문제는 단순한 마약류 확산의 문제가 아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진 그 기저에는 미국의 로비 문제와 의료사회의 약물 오남용, 외교적인 이슈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미국도 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미국은 자국에 펜타닐을 공급한 중국의 4개 화학업체와 8명의 중국인을 고소했고 다국적 협의체를 출범했다. 하지만 이미 퍼저버린 마약과 수많은 피해자들은 약물로 설계된 지옥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외교 문제까지 번진 펜타닐은 무엇이며 어떻게 경제 대국 미국을 잠식했을까 그 발자취를 거슬러가 봤다.아편유사제제는 마약류의 아편성 진통제를 말한다. 인체의 통증 조절을 담당하는 엔도르핀과 비슷한 형태를 지녀 엔도르핀 수용체에 작용해 통증을 제거하는 것이 주 작동원리다. 이 과정에서 엔도르핀의 효과가 과하게 일어나며 필수적인 통증까지 전부 제거하고 투약자는 아무런 고통도 없는 평온함을 느끼게 된다. 이를 인지한 신체는 항상성 유지를 위해 엔도르핀 생산을 중단하게 된다. 아편유사제의 효과가 끝날 때 평소 엔도르핀이 억제하던 통증까지 더해 극심한 통증이 금단증상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또한 아편유사제제는 그 자체로 강력한 중추 진정제로 혈관의 수축과 근육 이완을 강하게 일으키기도 한다. 그 결과로 무호흡 및 심폐정지와 같은 부작용이 찾아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양귀비의 유액에서 추출한 아편과 아편의 핵심 물질인 모르핀이 시작이었다. 산업과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엔도르핀을 더 효과적으로, 엔도르핀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아편 수용체에 작용할 수 있는 약물들이 개발되었다.이 중 부작용이 너무 강해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해로인, 극소량으로도 진통효과가 너무 강하고 합성하기도 쉬워 문제가 된 약물이 바로 펜타닐이다.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100배 이상 강력해 패치 투여가 가능하고 부작용이 적으며 양귀비 재배 없이 손쉽게 합성할 수 있어 빠르게 의료계로 확산되었다. 펜타닐이 이렇게 일반사회에 퍼지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2000년대부터다.제약회사 '퍼듀파마'를 필두로 제약회사들은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이용되던 오피오이드 계열 약물, 즉 아편유사제제의 약물을 일반인에게도 광범위하게 팔고자 했다. 이들은 아편유사제제의 위험성과 중독성을 알고도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하고 의사들에게 로비해 가성중독과 같은 허위 증상을 발표했다. 심사하는 직원들 또한 매수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고 그 후 허위광고로 미국 전역에 마약성 진통제를 배포했다.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비싼 의료비 때문에 병원보다는 약으로 버티는 경향이 강하기에 마약이 퍼지는데 일조했다고 한다. 이렇게 원래 마약의 표적이 아니었던 사회인들까지 마약 중독 증상을 보이자 제약회사들의 만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2차 아편유사제제 유행 파동은 무분별하게 퍼진 아편유사제제의 공급이 끊기며 중독된 희생자들이 마약을 구해  나가며 발생했다. 마약에 일단 중독되면 그 의존성과 금단증상은 개인의 책임으로 물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다. 거리에 나온 피해자들은 범죄조직들을 통해 아편유사제제의 대체제인 헤로인을 찾으며 헤로인 시장이 급부상했다. 여기에 원재료를 수입하고 합성하기 쉬운 펜타닐이 대체제로 떠오르며 3차 아편유사제제 유행 파동이 일어났다.중국의 불법 공장을 필두로 생산된 펜타닐은 미국으로 수출되고 미국 내에서는 멕시코의 카르텔이 유통을 담당하게 되며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도 번지게 되었다.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펜타닐 혼합 마약이 퍼지며 미국의 아편유사제제 사망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현재 매년 페타닐로 인한 한해 사망자는 10만여명 육박해 미국의 교통사고 사망자와 엇비슷하다. 하지만 펜타닐의 원료 자체는 다양한 약물에 이용되어 금지하기 힘들고 미국으로 유통된 펜타닐의 양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 통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현재 대한민국도 마약청정국이라는 칭호가 부끄러울 정도로 펜타닐과 기타 마약에 대한 중독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단 한번 유통망이 확립되고 나면 마약류의 종류와 양은 사실상 통제를 벗어나 버린다. 펜타닐이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계에서는 더 큰 책임감을 필요로 한다. 미국의 마약과의 전쟁 첫 신호탄도 의료계의 부패였다는 점을 상기하고 우리 의료계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마약 단절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어떤 이유에서든 마약에 중독된 환자에게 개인의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질병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회생수단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2023-07-24 05:00:00오피니언

마약류 의약품 '취급 불일치' 행정조사 타깃된 개원가 뒤숭숭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취급하는 개원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시스템에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내용을 세세하게 보고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취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행정처분 타깃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자체는 경찰 고발까지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2일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시는 NIMS에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 의약품 취급 내역 보고가 일치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준수사항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가 발송한  NIMS 취급내역 불일치 현장조사 예고 공문 중 일부.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가 발송한 공문을 보면 서울시는 지난달 중순부터 올해 말까지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법 준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그 자체만으로 업무정지 3개월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현장조사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발견되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장조사 주요 대상은 NIMS 시스템에서 취급내역 보고 내용일 일치하지 않는 의료기관이다.문제는 '단순착오'로 발생한 취급 내역이나 NIMS 도입 초기 시스템 불안정에 따라 발생한 불일치 내역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지자체의 일방적이고 일괄적인 행정조사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 의약품을 원내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든 시스템인 NIMS에 취급 내용을 세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내 조제하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위대장 수면 내시경을 실시하는 내과 의원, 피부미용 의원 등이 주요 대상에 들어간다.이들 의원은 NIMS에 마약류 의약품의 구입, 조제, 투약 등 취급 내역을 세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폐기, 양도·양수, 기타출·입고, 저장소이동처리 등도 취급내역 보고 항목이다.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흐름도. (출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캡쳐)경기도 한 병원장은 "마약류 의약품 입고 후 입고 후 이틀 안에 다 신고했는데 NIMS 시스템 프로그램에서 누락이 있었다. (누락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있었고 제도 초기에는 특히 오류가 빈번했다"라며 "보건소가 보낸 공문에서 3건이 누락됐다고 하길래 확인해 봤더니 정상적으로 신고했다. 결국 시스템의 문제인데 의료기관 잘못으로 몰려 행정 처분, 경찰 고발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경기도 Y내과 원장도 "취급 내역 불일치 공문을 받고 마약류 의약품 공급업체와 구입 내용을 전수확인했더니 공급업체가 발주한 날짜와 의료기관이 택배로 받은 날짜에서 하루의 시차가 발생했다. 의료기관은 택배로 받은 날짜로 구입 보고를 했는데 날짜가 다르다고 공문이 날아왔다"라며 "제품번호(LOT) 일일이 적어서 구입일, 취급일, 수령일이 다르다고 사유서를 쓰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후 마약류 의약품 구입일, 취급일, 수령일을 공급업체와 잘 상의해서 같은 날로 정하기로 했다"라며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순히 날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의료계는 지자체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감사원이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 감사 과정에서 나온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NIMS 상 마약류 취급 불일치 등의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현 정부 기조도 지자체의 집중 단속을 가속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자료사진. 경기도와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NIMS 취급내역 불일치 의료기관에 행정조사 예고 공문을 일괄 발송하고 있다.경기도 J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정부는 합법적인 처방에 의한 의료용 마약류보다 필로폰, 엑스터시 같은 불법 마약류 단속에 더 신경 써야 한다"라며 "펜타닐, 펜터민,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를 단속하려면 대다수 적법한 처방을 하는 의료기관 보다 온라인 불법 유통을 단속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미 수년 전부터 식약처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마약류 전문가협의체를 운영하며 처방 적절성 및 오남용 통제, 행정처분, 경찰 고발까지 담당하고 있다"라며 "지자체까지 나서는 이중 통제와 단속은 지양하고 대국민 홍보와 계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자체의 일방적인 행정조사 분위기에 우려감을 표시하며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김동욱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NIMS의 목적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국가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그릇된 약물 사용, 과다처방 및 의료 쇼핑 등을 막고 적정 사용 유도를 통해 국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 및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8년 처음 제도 시행 당시 식약처는 관련 기관을 처벌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현 상황은 NIMS 시행 초기,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발생한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나 실수를 단 1건이라도 잡아내 3~15일에 달하는 업무정지와 함께 경찰고발까지 하겠다는 분위기"라며 "법과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심각한 문제다. 단순 실수에 따른 사소한 입력 오류로 행정처분을 당하고 경찰 조사까지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6-03 05:33:00병·의원

응급실 폭행 신고의무화법 국회 복지위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실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복지위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응급실 보안인력에게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을 허용하고 응급의료기금에서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빠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제1법안소위, 제2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률안 27건을 심사, 의결했다.복지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1, 제2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 의결했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응급실 내 방해행위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아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방해행위 처벌을 강화했다.이와 더불어 여객항공기 등에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을 구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앞서 개정안에는 응급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에 대해 응급의료기금을 지원, 보안인력에게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도 허용토록 했지만 개정안 대안 마련과정에서 제외했다.제2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보안인력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사람들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 신중의견을 밝혔다.그는 "해당 부분에 대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경비법에 따르면 면책조항이 없어 이를 추가해야할텐데 이는 향후 법무부 또한 반대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서 칼로 의사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응급실이 아닌 정신건강의학과였다. 일반병실도 사실 리스크가 있다"며 응급실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추가 입법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속심사를 통해 보완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이에 강훈식 의원(제2소위원장)또한 경비업법을 총괄하고 있는 부처와 협의 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또한 복지위는 정춘숙 의원, 강선우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을 통합 조정해 마약류관리개정안 대안을 의결처리했다.이는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투약내용 확인을 의무화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의사, 한의사 등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의 향정신성의약품 셀프처방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복지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수는 2038명(국내 의사 11만명 중 1.8%), 조회 횟수는 3만1493회 수준이지만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113만 5797건을 처방한 것을 볼 때 남용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이날 복지위는 조명희 의원과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 사무장병원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부당이득금을 연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최혜영 의원, 이종성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법 개정안 대안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대상을 현재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다는 개정안 대안도 의결했다.해당 대안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2023-02-24 11:49:21정책

'등잔 밑 그늘' 의료진 셀프 처방…식약처 집중점검 예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료진이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 투약하는 '셀프처방'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정조준하고 나섰다.식약처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셀프처방 현황 및 과다처방 사례를 점검하고 향후 면허등록정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1일 국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은 의료진 셀프처방 대응방안을 공개했다.올해 국정감사에서 펜타닐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집중 부각되면서 의료진에 의한 셀프처방 사례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 이름·출생년도가 환자 내역과 같은 사례는 최근 5년간 연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6월까지 5595명이 총 51만 3110정을 자가 처방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이 제시한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 건수.최연숙 의원의 마약류 셀프처방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모니터링 필요성 질의에 대해 식약처는 "의사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관리 강화를 위해 복지부와 의사의 주민등록번호 제공 및 의사면허등록정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및 과다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점검 가능성도 열어놨다.식약처는 "복지부로부터 의사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셀프처방 현황을 분석한 후 의료목적 외 부적절한 과다처방 사례 등이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셀프처방 자료와 셀프처방 모니터링 개선, 마약류 통합시스탬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식욕억제제 과다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식욕억제제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59개소를 현장점검하고 이 중 37개소를 적발해 수사의뢰 조치한 바 있다. 점검 사례에는 한 환자에게 9000정을 처방한 의료기관도 포함됐다.식약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과하게 많이 처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적극적인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며 "처방량이 과하게 많은 의료기관은 오남용 사례 기록 등을 살펴 문제가 있는 경우 특별점검을 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 기준위반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점검 하겠다"고 예고했다.한편 무분별한 마약류 처방을 막기 위한 건강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연계 방안도 추진된다.최영희, 김미애 의원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쇼핑방지망 소프트웨어 연계 강화 등 기술적 편의성을 확대 여부를 질의했다.이에 식약처는 "의료기관의 처방 단계에서 의사가 의료쇼핑을 확인할 수 있도록 DUR을 통해 투약이력 확인 및 처방 주의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마약류 투약 상위 환자에 대한 처방 시 DUR을 통해 투약이력 확인 및 처방 주의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약사법 등 취급기준 위반, 재고량 불일치, 저장시설점검부 미작성 등으로 적발된 식욕억제제 제조업체에 대해선 정기 정검 대신 불시 점검을 기본 기조로 이어간다.식약처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마약류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며 "문제 사항을 불시 점검하는 특별감시는 그 특성상 사전 통보하는 정기감시보다 적발률이 높은 경향이 있어 집중 불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외 식약처는 오메가3 미세플라스틱 검출을 위한 표준 분석법을 마련하고,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검증 연구 지속, OECD 동물대체시험법의 추가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2022-11-02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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