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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산별중앙교섭 타결…임금인상 병원별 '위임'

발행날짜: 2022-08-04 18:14:46

유급수면휴가·대체간호사 등 합의…미타결시 25일 총파업 돌입

보건의료노조와 민간 공공병원이 유급수면휴가 부여와 대체간호사 시범 운영 등 산별중앙교섭에 합의했다.

하지만 총액 대비 7.6% 임금 인상은 병원별 협상에 위임하면서 예고된 8월말 파업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건노조와 병원들은 3일 산별중앙교섭에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3일 열린 7차 산별중앙교섭에서 마라톤 교섭 끝에 78개 병원과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한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원자력의학원, 적십자병원, 보훈병원, 경기도의료원, 인천의료원, 부산의료원, 녹색병원 등 민간병원 및 공공병원 78개소이다.

노사는 ▲불법의료 근절에 관한 정부 지침 준수 ▲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준수 ▲야간근무 누적에 따른 유급수면휴가(슬리핑 오프) 부여 ▲갑작스런 근무표 변경을 금지하기 위해 대체간호사(플로팅 간호사) 시범 운영 ▲당일 근무표 변경시 대체휴일 50% 가산 ▲의료기관평가인증 과정에서 고유업무 외 과도하고 부당한 지시 금지 및 인증평가 이후에도 적정인력 유지 등에 합의했다.

또한 ▲직장 내 폭력 및 일터괴롭힘 행위자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징계 조치 ▲유해·위험업무에 2인 이상 근무 원칙 ▲정해진 보호자 외의 병실 방문 금지 및 병문안 문화 개선 공동 캠페인 전개 ▲건강검진시간 유급휴가 보장 ▲유급헌혈휴가 보장 ▲상시·지속업무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계약만료시 정규직 전환 ▲파견·용역업체와 계약 체결·갱신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단체협약 승계 원칙 ▲생활임금제도 도입 및 정착을 위한 노력 ▲상집간부 연속 2일 유급교육시간 보장 등도 타결했다.

이어 ▲환자·보호자 권리 보장 ▲9.2 노정합의 이행, 감염병 대응과 일상적 진료체계 회복 지원, 의사인력 확충과 의료기관의 공공적 발전 지원 등 대정부 요구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특성별 의료기관의 발전을 위해 노사 공동 정책협의 추진 등에 공감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한 총액 7.6% 임금인상 여부는 병원별 협상으로 일임했다.

노조 측은 임금인상 등 현장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8월 9일 노동위원회 동시 쟁의조정 신청에 이어 25일 동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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