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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논의에 벌써 각계 '시끌'

발행날짜: 2022-07-26 05:30:00

산업계 의견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에 형평성 논란 일어
"소송전 휘말린 업체가 주도?…공청회 먼저 진행해야"

보건복지부가 간담회를 통해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기 참여하지 못한 업체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산업계와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이번 주중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보건발전협의체 회의에서 '플랫폼 중개업무 가이드라인(안)' 초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약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당시 공개된 초안의 내용을 보면 플랫폼의 의무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 조장 금지 ▲중개업무의 수행 및 홍보행위 등으로 인한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 선택권 침해 금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기술 시행에 대한 간섭 금지 ▲환자 개인정보보호 노력 등이 명시됐다.

업무 수행 준수사항으론 ▲환자의 의료인·의료기관 및 약사·약국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대체조제 가능성 안내 ▲전문의약품 약품명·효과·가격 등의 정보 안내 금지 ▲플랫폼 후기 작성 시 의료행위 내용,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 성명, 오·남용 조장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의약계가 초안에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면 가이드라인 효력이 함께 사라져야 한다는 내용과, 처벌조항 등 강력한 규제가 추가돼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하면서 이 같은 주장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 환자 개인정보보호 및 유인행위 방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의무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위기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의료법에 반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전문의약품을 광고하는 등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긴 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의약계는 비대면진료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이를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지금의 비대면진료를 중지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참여 여부에 따라 반응이 갈리는 상황이다. 참여 업체들은 아직 확정된 가이드라인을 받지 못해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이를 기점으로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미참여 업체들 사이에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간담회가 닥터나우 본사에서 진행된다고 알려지면서 관련 논의가 협의회 주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더욱이 협의회 회장단인 닥터나우와 참여 업체인 솔닥이 의약계와의 소송전에 휘말린 상황이어서 그 대표성에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련 업체 대표는 "산엽계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관련 간담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중에선 의료계 의견 제시로 법적인 문제에 연루된 업체들이 존재한다"며 "법적 문제에 연루된 업체들이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먼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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