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임상병리·방사선·의료정보관리사들도 "간호법 저지" 동참

발행날짜: 2022-05-23 15:59:54

성명서 통해 간호법 반대 표명…의협·간무협과의 연대 강조
"간호법, 타 직역 업무범위 침해…국회는 여론 귀 기울여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이 간호법 저지 행렬에 동참했다.

23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간호법 제정이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절차로 강행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업무영역 충돌의 위험성을 논하지도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이 간호법 저지 행렬에 동참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과 함께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국회에 이 같은 여론에 귀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역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고 관련법에 정해진 업무범위 안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데 간호법은 이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은 이처럼 특수한 영역까지 침범해 대한간호협회의 사익추구를 대변하고 있다. 보건의료행위는 특정 직역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며 "하지만 국회는 간협의 사익만을 대변하고 있으며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료체계에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고 규탄했다.

이어 "결국 모든 직역이 각자의 이익관철을 위해 대립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종국에는 우리나라 의료가 붕괴되는 중차대한 악결과가 야기된다"며 "의료는 각 직역 구성원들의 협업을 통해 완성된다. 우리는 업무영역을 침탈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